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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청탁금지법 충격 최소화 대책 마련"

주간 청와대 소식

국무회의 주재…"청탁금지법 충격 최소화 대책 마련"

등록일 : 2016.08.08

앵커>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3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청탁금지법 합헌 결정과 관련해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11조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둔 세법 개정안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되면, 6만8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는데, 추경 처리가 늦어져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직 위험에 직면한 근로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조정의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근로자들과 타들어가는 지역 경제의 고통을 내 몸과 내 일 같이 여겨서 추경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붙잡고 있지 말고 국회가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거듭 호소합니다.
관계 부처들도 추경 사업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주 헌법재판소는 논란이 컸던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과도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사회의 오랜 부패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부정부패가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내수 위축 가능성을 비롯해서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청탁금지법의 근본정신은 단단하게 지켜나가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입니다.
관계 부처들은 농·수·축산업,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분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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