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신질환자 범위가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는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입법예고한 관련법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와 함께 보험 가입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차별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과 만성화 방지를 위해 생애 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체계가 새롭게 구축되는 한편, 모든 시군구에 정신보건센터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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