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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다가온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은?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달라진 세법과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1천600만 명 근로자들의 올해 연말정산이 내년 1월 15일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달라진 세법을 소개하고, 꼼꼼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 소득 요건은 총 급여 5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소비 심리 개선을 위해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 공제율은 20%를 추가했고, 주택마련 저축 공제는 24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퇴직 연금 세액 공제 대상 한도가 연 300만원 추가되고, 벤처 기업 창업 출자금액의 소득 공제율은 100%로 조정했습니다.

추가 납부 세금이 10만 원을 넘을 경우 3차례 나눠 낼 수 있고, 근로자가 매달 내는 세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달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세청 누리집에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 코너를 마련하여 편리한 연말정산에 대한 이용절차, FAQ,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e-Learning 동영상 등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전국 117개 세무서를 중심으로 무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누리집을 통해 바뀐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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