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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기업 적용대상 특정업종 제한은 불합리"

KTV 930 (2015~2016년 제작)

"대기업 적용대상 특정업종 제한은 불합리"

등록일 : 2015.12.28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하나인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이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경우 적용대상을 특정업종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전해드립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과잉공급 업종에 한해 소규모 인수합병 등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이 대량해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법이라면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공급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을 안하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대량 실업이 발생한 후에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이 기업활력제고법은 대량해고를 사전에 막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는 적용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대기업의 경우 조선과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한해서만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럴 경우 법 제정의 취지가 훼손되고 특히 실효성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미리 특정업종을 한정해 지원하면 세계무역기구 보조금 협정상 '특정성 요건'에 해당돼 통상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또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이외에 다른 업종도 과잉공급에 따른 사업 재편 추진 필요성이 높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기업활력제고법과 비슷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국내 제조업에 적용해 보니 전체 과잉공급 품목 가운데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이외의 업종에 해당하는 품목이 65%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전에 특정 업종을 법령에서 사업재편 대상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렵고 이른바 불활업종이라는 낙인효과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 대기업의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재벌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강화, 그리고 일감몰아주기인 경우에는 절대로 승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대기업의 악용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성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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