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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어린이집 CCTV 설치 완료…아동학대 사전예방 탄력 [현장속으로]

KTV 930 (2015~2016년 제작)

어린이집 CCTV 설치 완료…아동학대 사전예방 탄력 [현장속으로]

등록일 : 2015.12.28

MC>

전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시작된 CCTV설치가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현장에서의 CCTV활용 사례와 정부의 지원 내용 등을 이충현 기자와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CCTV에 촬영된 원아폭행 영상이 연이어 보도 되면서 정말 분개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기위한 장치로 법개정에 이은 CCTV 설치가 진행됐죠?

얼마나 많은 어린이집이 동참한건가요?

기자1>

현재, 폐원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곳과, 소재지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집 등 17곳을 제외한 국내 모든 어린이집에 CCTV설치가 마무리 됐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 한 바 있고요, 바로 지난 18일이 CCTV 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었습니다.

MC2>

그렇다면, CCTV 설치이후 달라진 모습 등 현장에서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2>

일부에서 제기했던 우려와 달리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 학부모 모두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정부정책이 시행되기 전부터 CCTV를 갖추고 운영해온 전라북도 정읍의 한 어린이 집입니다.

이 어린이집엔 원아 60명이 출근시간에 맞춰 맡겨집니다.

원아들이 정문에 첫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교실로 이동하는 과정, 보육교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저장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촬영된 영상은 부모들이 원하는 때 마다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D급 고해상도의 CCTV 17대 가 작동하는 만큼 답답하지 않게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고해상도의 영상은 실시간 제공될 뿐 아니라, 60일 이상 저장되는 만큼.

부모들이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 당시 상황을 다시 모니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한성민 'ㅅ'어린이집 원장

CCTV를 설치했다고 하면 그만큼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더 많고,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이것이 감시의 기능이 아니라 교직원을 보호해주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면에서 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숙 'ㅅ'어린이집 학부모

마음적으로도 사람이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선생님들도 그러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더 안정화가 되는 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의 교권과 인권침해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원한다면...

MC2>

지금 화면을 보니 저정도로만 설치/운영 된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겠다 싶은데요?

기자2>

그렇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일부지역의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폭행당했다며 원장과 보육교사, 어린이집 차량 운전기사까지 겁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철저한 CCTV설치와 운영을 통해서라면 우선, 내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2차 피해의 우려까지도 불식시킬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MC3>

CCTV는 주로 어린이집 원아들이 활동하는 공간과 이동 동선에 설치된 것이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님들은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요?

기자3>

전국 4만2천3백여 곳 가운데 예외 시설 3천7백여 곳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 CCTV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예외의 경우 라고 하면 학부모 전체 동의로 설치되지 않은 750여곳과 학부모와 보육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290곳 등 을 말합니다.

의무설치가 추진된 어린이집 CCTV는 기본적으로 보육실과 공동놀이실, 놀이터와 식당, 강당에 각각 한 대 이상씩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치된 CCTV.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내부관리계획을 세우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물론 동영상의 위·변조도 방지해야합니다.

또,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보관시설과 잠금장치도 갖춰야 합니다.

이런 영상정보에 접근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제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관리운영되는 영상을 언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일텐데요?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목적을 가진 보호자와 담당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어린이집안전공제회등 관계기관 직원만 해당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람을 위해서는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CCTV설치·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해야합니다.

열람 시간은 보육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해 결정할 수 있고 이렇게 열람을 하게될 경우, 열람 요청자의 인적사항, 대상 파일 명칭과 내용, 열람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해 3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기자4>

정부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CCTV 설치비 272억 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고 설치가 원활하도록 지원했는데요.

3만8천6백여 곳에 지방비와 자부담등을 포함 모두 68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MC4>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될 어린이집은 물론, 이번에 이전 등으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들이 있는데...어떤 조치가 이어지게 되나요?

기자5>

네, 보건복지부는 미설치 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실제 CCTV 운영과정에서 영상자료가 보육교사 등의 인권침해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지속 추진하고 지도·점검 등을 통해 목적외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자6>

또, CCTV설치를 했더라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열람권 보장, 안전성 확보 조치 현황 등 운영실태를 이달 말부터 점검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C5>

보육대상자인 어린이와 보육교사등 어린이집 관계자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만큼 폭력예방 효과도 컸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이충현 기자 수고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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