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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접대비 한도 확대…새해 달라지는 문화정책

KTV 930 (2015~2016년 제작)

문화접대비 한도 확대…새해 달라지는 문화정책

등록일 : 2015.12.29

새해에는 기업의 문화접대비 적용 한도가 10%에서 20%로 확대됩니다.

또 창조융합벨트도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새해 달라지는 문화 정책을 김성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화예술 산업의 활성화와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접대비 제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문화접대비 한도가 현재 10%에서 내년부터는 20%로 확대됩니다.

또 기업에서 직접 개최하는 공연이나 문화예술 행사비 등의 문화 접대비 적용범위도 늘어납니다.

새해에는 또, 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한 융복합 클러스터인 문화창조융합벨트가 본격 가동됩니다.

문화콘텐츠 벤처·중소기업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제작·사업화·해외진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국을 대표할 융·복합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최승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대규모 콘텐츠 소비와 구현 거점인 K-컬쳐 벨리, K-익스피리언스, K팝 아레나도 2016년에는 모두 착공해 콘텐츠 생태계 선순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전 관리 수준도 한층 강화 됩니다.

현재는 안전 관련 사항으로 '화재 화재·도난 방지시설'만 기재돼 있지만 내년 4월부터는 '소방시설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 부착'을 등록 기준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건립 규제가 완화되고 면세판매장에선 즉시 환급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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