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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년은 일종의 차별이다”는 사회인식 넓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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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578
등록일 : 2006.02.21 13:22

“정년은 일종의 차별이다”는 사회인식 넓힐 것”이상수 노동부장관 KTV 인터뷰 “공정한 중재자, 마지막 조정자 역할 다할 것”

“선진국에서는 고령화 문제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이 때문에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또한 “정년을 늘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년은 일종의 차별이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겠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21일 한국정책방송 KTV(원장 정구철) 특별기획 ‘신임장관에게 듣는다’ 에 출연, 정년연장과 여성고용 정책 확대만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정책 패러다임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 가정과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휴가나 육아휴직인 경우에 지원을 더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대체인력을 일시로 쓰고, 다시 그분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고용 유연성 정책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 선진화 법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노사관계 로드맵은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제도” 라고 강조하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사간에 창구의 교섭화, 단일화가 쟁점인 데, 최소한 금년 후반기까지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며, 입법화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보호 입법화에 대해서는 ‘입법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너무 지나친 보호는 오히려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되며, 사내하청이나 더욱 더 근로조건이 열악한 용역 같은 형태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밝힌 뒤, “비정규직법의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고려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순망치한’의 섭리를 언급하며,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돕는 시대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 법과 원칙의 틀 속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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