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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우리아빠을 꼭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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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아(김수아**)
등록일 : 2005.09.05 08:48
.우리아빠는 지체장애 2급 장애인 입니다 엄마도없는어린딸의눈물로 하소연 합니다 (우리아빠을 꼭도
와주세요) 승소하고도 한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하게 한변호사 상대로 우리아빠 대법원 상고할.인지료.
백삼십만원를.모금을 부탁드립니다.1.2심을 거쳐 너무나 많은비용이 들어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2005.9.30.까지납부해야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아빠가.사고난지10년동안이나 보상
비 한푼도 받지못하고 이런.고통을 받고있습니다
또한.광주고등법원사건번호.2004.나.3856호.2005.5.4부당하게또.항소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2005마
547.인지료 소송구조 2005.07.08 심리불속행기각되었습니다"(이런법이 있나요).................(너무
나억울내용입니다) 여수.진남여중1학년4반 김수아입니다 : 농협 : ******-**-******(김수아) 피해자
및 호소인 : 김영호 주소 : 전남 여수시 미평********************
피 호소인:1.김 준(임마누엘 선박 선주 겸 선장)

2. 고재욱 변호사 ( 전남 순천 )
사건개요 호소인은 1995.3.1. 9시경 제주도 모슬포 남서방 약 70마일 해상에서 피 호소인 김준 소유
여수 선적안강망어선 임마누엘호에서 선상 작업도중 노후 된 와이어 줄이 장력을 이기지못해 끊어져
버리는 사고가 발생해 뇌 좌상 척추 및 척수 손상을 입게되어 장애2급 신체장애인 신세가 되었습니
다.
위 김준이 계속 피해보상을 미루므로 호소인을 1995년11월15일 전남 순천법원 인근 고재욱변호사 사무
실에 찾아가 보상을 위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호소인은 변호사비 및 위 김준 재산가압류 비용을 부담
할 자력이 없어 보상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중20%를 성공보수 비용으로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
을 하고 변호사위임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재욱변호사는 호소인이 승소하면 그 채권을 집행할
수 있도록 위 김준 재산을 가압류하지 않아, 1개월이 지난 1996.1.15에 이르러서야 동 변호사 사무실
황사무장이 여수로 호소인을 찾아와 여수 시청에 가서 선주 김준씨의 선박과 집을 가압류하자고 하였
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띄어본 결과 위 김준은 1996.1.3자로 선박 소유권을 선주의 처남 이회곤씨 앞으로 이
전해 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호소인은 1997. 11. 17. 자로 위 김준씨을 강제집행면탈죄로
순천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의 편파수사로 무혐의처분 되어 버렸고 보상 청구는 광주고등법원에
서 {97나5663호 손해배상(기)}지급하라는 호소인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이처럼 변호사가 위 김준의 재
산을 가압류하지 않아 호소인은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즉 호소인
이 변호사에게 위 김준의 재산을 가압류 해달라
수차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여 호소인은 피해보상비를 한푼도 못 받
게 된 것입니다.
호소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고재욱변호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약정서
를 복사해왔는데 그 복사 본에는 약정한 날짜가 1995. 12. 6자로 성공보수는 20%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호소인의 처가 20%는 너무 많다고 하자 변호사 사무장이 그렇다면 15%로 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므
로 호소인과 처와 도장을 날인해 준 사실이 있는데 이제 와서는 그 각서를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
다. 호소인은 전화로 수차 가압류를 재촉한 바 있어 변호사 측의 명백한 과실임에도 이제 와서는 호소
인이 그 과실을 항의하면 고재욱 변호사 사무실 황사무장은 그 당시 입사한지 몇 개월 안되어 가압류
하는 것을 몰랐다고합니다.
호소인은 왜 가압류를 하지 않았는지 많은 의혹을 갖게 되었고, 혹 성공보수비를 깍아서 등한시한 것
인지 아니지, 혹 위 김준과 내통하지는 않았는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1심 재판중 사무장말
이 승소해도 보상비를 다 받을수있다고 했고 지금에와서 보상비를 안받아주고있습니다 호소인은 가압
류를 위해 1995.11.11 자로 위 김준의 선박과 집 등기부등본 2통씩을 띄어 1통은 고재욱변;?사무실
에 갖다주고 호소인도 한 통을 보관 중에 있기 때문에 당시 호소인이 가압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
했는지 입증할 수가 있다고 말하면 호소인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버리고 말았던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변호사와 상담해보아도 "먼저 가압류부터 하고 본안 소송을 해야하는데 가압류도 하지 아
니한 채 소송을 진행한 것은 변호사의 큰 실수" 라고 하여 호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소송이 제기
되자 등기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면 채권 면탈 죄가 성립되므로 후속조치로 " 채권자 취소 소송 " 하
는 방법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변호사는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