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2024.6.4~6.5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구조·구급활동 방해하면 징역·벌금

KTV 430

구조·구급활동 방해하면 징역·벌금

등록일 : 2011.03.11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119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관련 법 시행에 따라 각종 재난현장에서 보다 빠르고 원활한 구조·구급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