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폭우 등 재해에 대비해 도시 방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재해 취약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과 시설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방침입니다.
아울러 도시 기반을 형성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입지?구조와 설치에 관한 기준도 재해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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