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교육기관 근무자 성범죄 경력 조회

모닝 와이드

교육기관 근무자 성범죄 경력 조회

등록일 : 2011.10.06

정부가 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학원 등 모든 교육기관 근무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결과는 공개되고 성범죄 경력자는 교단에 설 수 없게 됩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영화 도가니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성범죄 경력이 있는 교사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교단에 설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더 이상의 성범죄를 막기 위해 교육기관 근무자 전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입직 단계에서 범죄 경력 조회가 이뤄지는 학교 교사 뿐 아니라 사설 학원과 유치원까지 포함한 전수 조사는 최초입니다.

지난 7월 끝낸 1차 조사에선 18만 9천 759곳의 교육기관 근무자 중 85%가 본인 동의 아래 조사를 마쳤고, 일부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사가 안 된 1.7% 직원 1만여 명에 대해선 이달 중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승걸 과장/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문화과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사설학원까지 조사해 성범죄 예방~"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는 일괄 공개됩니다.

정부는 성범죄 경력자가 현직에 근무하고 있다면 시도교육청에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성범죄 혐의가 있는 교사도 교육 현장과 학생지도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기관에서 성범죄와 연루된 교사가 영구 퇴출 되도록 법을 강화한 개정안도올 회기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