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입 휴대품의 세금 사후납부 적용 기준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한층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면세 범위인 미화 400달러를 넘는 물건이라도, 100만 원까지는 입국장에서 신고만 한 뒤 15일 안에 관세를 내면 됩니다.
관세청은 지난 2008년 사후납부 한도를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린 뒤 체납률이 절반으로 떨어져 한도를 더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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