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곽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을 면해 교육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