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저소득 미혼모만 해당했던 임대주택 우선 입주를 내년부터 저소득 미혼부 가족에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주자 선정시 반영되던 자활사업기간 뿐만 아니라 취.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간 기간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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