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2024.6.4~6.5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아는 만큼 힘' 올해 달라진 세제·금융

정책&이슈

'아는 만큼 힘' 올해 달라진 세제·금융

등록일 : 2013.01.04

새해가 되면서 재테크 계획 다시 짜는 분들 많으시죠.

계획 세우기 전에, 해가 바뀌면서 달라진 제도들을 숙지하는 게 필수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올해부터 바뀌는 세제, 그리고 금융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표윤신 기자 나와 있습니다.

표 기자, 우선 금융 부문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갑 속에 신용카드 몇 장 씩은 갖고 계시죠?

그 동안 신용카드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또한 적지 않았는데요.

이런 이유로 카드 발급 기준이 한층 깐깐해졌습니다.

올해부턴 신용등급 6등급 이상 만 20세 이상 성년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라도 월 가처분소득이 50만 원이 넘으면 카드 발급이 가능하지만,  한도가 제한됩니다.

7등급 이하는 월 가처분 소득의 2배까지만 한도를 부여받고, 5등급에서 6등급 가입자도 3배까지만 허용됩니다.

김해철 선임조사역 /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 신용카드 문화가 더욱 건전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카드 가입자들에 대한 문턱이 높아지는 반면, 보험 부문은 소비자 권한이 더 강화된다고요?

네,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새해부터는 보험료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게 됐습니다.

우선 쓴 의료비만큼 보장받는 '실손의료보험'을 월 1만 원대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동안 실손의료보험은 많게는 월 10만 원대까지 하는 상해보험이나 사망보험의 특약으로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턴 단독 출시되기 때문에 1만 원대까지 보험료가 내려간 겁니다.

상대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적다면, 자기부담금이 20%로 높은 대신 보험료가 더 저렴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윤수 과장 / 금융위원회 보험과 

"보험상품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이 없이 보장연장이 가능하고, 건강한 가입자는 가입금액을 올려 상품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가입자도, 무사고 운전자라면 새 보험 가입 때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입 기간은 6개월이 넘으면 되고, 할인 폭은 1년 만기 자동차보험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세제 부문을 살펴볼까요?

올해부턴 고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이 더 는다면서요?

네, '금융종합과세', 그러니까 일종의 누진세라고 보면 되는데요.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최고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진 4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만 과세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의 과표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연봉 8천만 원에 연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인 경우 지난해에는 990만 원의 세금을 냈지만, 같은 기준으로도 올해엔 과표가 2천만 원 더 적용되니까 2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김영림 세무사 /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재형저축같은 비과세 상품이나 국고채물 등으로 재테크 수단이 많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참 안 좋은데, 서민들의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나요?

네, 서민 세금이 직접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일부 세금이 줄어듭니다.

먼저 50%였던 슈퍼마켓 협동조합의 취급세 감면 폭이 올해부터 75%로 확대됐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물가 상승을 막겠다는 취집니다.

또 알뜰주유소늘 늘려 유가 안정을 꾀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의 재산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연장됐습니다.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되는 이 제도는 당초 지난해 말 끝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15년까지 3년이 더 연장됐습니다.

지방세 신고를 놓쳤을 때 붙는 가산세도 절반으로 완화됩니다.

가산세율이 종전 20%에서 10%로 낮아지는데, 대신 법에 어긋나는 수단을 써서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가 가산되도록 새로운 세율이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얼마나 더 많이 버느냐 만큼이나, 바뀐 제도들을 활용해 얼마나 더 아끼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표윤신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