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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인터넷 '오픈마켓' 소비자 피해 급증

KTV NEWS 10

인터넷 '오픈마켓' 소비자 피해 급증

등록일 : 2013.04.28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세 만큼이나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특히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오픈마켓'과 관련한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 모 주부는 재작년 6월 국내 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에어컨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신형이라는 판매자의 말을 믿고 산 에어컨이, 작동하는 내내 소음을 내더니 결국은 구매한지 1년 만에 완전히 멈춰서 애물단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수리를 위해 에어컨 업체에 서비스를 요청했는데, 업체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에어컨이 신형제품이 아닌 데다, 생산업체조차 불분명한 조립품이라는 겁니다.

김 모씨 / 오픈마켓 거래 피해자

“깜짝 놀랐죠. 저는 이게 전시제품, 신형인 줄 알고 샀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2006년 제품이었고 실외기에는 로고도 없고 어느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음에 고장이 나면 수리를 못 해주겠다고..”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2012년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는 모두 4천400여 건.

편리함을 앞세워 성장가도를 달려온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20조 원 규모에 다다르면서, 매년 꾸준히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추셉니다.

주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물건을 제대로 배송해주지 않는 등 계약과 관련된 사항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4대 오픈마켓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었는데, 전문가들은 오픈마켓 측의 소극적인 태도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개별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오픈마켓의 특성 상,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박종호 조사관 /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오픈마켓 고객센터에서 말하는 판매자와 얘기하라 이런 것을 그대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기때문에 그런게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판매 중개업체인 오픈마켓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관련 법규를 보다 구체화하고, 점검 시스템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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