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와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 의무를 위반한 BMW와 벤츠, FMK, 르노삼성자동차와 현대차 등 9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올해 3월에 실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소비효율과 등급표시 사후관리' 점검 결과, 지난해 신연비제도 도입 전의 구연비와 등급을 아직까지 표시하거나, 신고 값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 모두 21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산업부는 특히 페라리와 마세라티 등 연비 측정값을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전시한 FMK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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