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법무부, 법제처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법제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부처는 그동안 별개로 보유.관리해 오던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앞으로 공동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통일법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 자료를 국민에게 개방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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