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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싱크홀 '안전강화'…예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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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안전강화'…예방대책 발표

등록일 : 2014.12.04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하 공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3D 통합지도를 만들어 지자체와 개발업체에게 제공하고, 지하 개발을 하기 전 안전성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발견된 2m 이상의 대형싱크홀은 무려 60여 개.

주로 노후 된 하수관이나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도로가 내려앉았습니다.

이 때문에 도심 지하 공간 관리에 비상이 걸렸고, 정부는 싱크홀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지하 공간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3D 통합지도를 오는 2017년까지 구축해 지자체와 개발업체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이승호/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 팀장

"2015년까지 정보의 취합, 제공 등 통합지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는 한편, 통합지도의 활용을 지원하는 센터운영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땅을 파는 굴착공사 현장주변의 안전관리도 강화됩니다.

인근 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안정성 분석’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설계와 시공기준을 공사 현장 주변까지 확대하고 대형 굴착공사를 할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안전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반침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이승호/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 팀장

“취약지역과 지하수위 변동현황, 주민신고 등의 대응체계를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지하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측 망을 구축하고, 정밀검사를 통해 노후 된 상하수관을 지속적으로 보수할 예정입니다.

또, 지하 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기반이 되는 가칭‘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내년에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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