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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 강화…계약금 10%로 상향

KTV 뉴스 (10시)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 강화…계약금 10%로 상향

등록일 : 2016.11.04

앵커>
정부는 집중관리하기로 한 조정지역에 단기 투자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이 있었거나 우려되는 지역, 이른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시 등 모두 37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선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 요건을 강화해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 투자수요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면 중도금대출보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10% 이상 올려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2순위 청약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싱크>강호인 / 국토교통부 장관
"현재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2순위 청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
이와 함께 기존에 해당 지역과 기타지역 구분 없이 하루에 접수 받던 1순위 청약을 하루는 해당 지역, 다음 날은 기타 지역으로 나눠 운영할 계획입니다.
싱크>강호인 / 국토교통부 장관
"1순위 청약 일정을 분리해 불필요한 경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1순위 청약이 마감될 경우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 지역은 접수를 생략해 청약 경쟁률이 부풀려져 투기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청약가점제 시행여부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지만, 이번에 선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가점제 자율시행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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