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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구직급여 예산 늘렸지만 집행률은 반토막?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지난 3차 추경을 통해 정부는 구직급여 예산을 더 확보했죠.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더 지원하기 위해섭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 구직급여 예산 집행률이 반토막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8월 31일기준으로 52퍼센트의 집행률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이 보도,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집행률, 알고 보니 8월 말 기준이 아닌 7월 말 기준입니다.
실제 8월 31일 기준 구직급여 집행률은 60%, 절반이 넘는 수치죠.
또 해당 기사에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구직급여 반복수혜자는 2만명이라며, 이대로라면 올해 6만 명까지 늘 것이란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망,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 해 구직급여 반복 수혜자 추이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 올해와 비슷하게 1만 9천명 이었습니다.
기사 주장대로라면 2019년은 총 5만 7천명이 돼야겠죠.
그러나 지난해 반복 수혜자의 총 인원은 3만 6천명 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원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는 예산 대부분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또 취업성공 패키지도 지적했습니다.
집행률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전용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원을 더 확대했는데요.
역대급 예산 규모지만 집행은 절반도 안됐다는 겁니다.
이 내용도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취업성공 패키지, 총 3단계에 걸쳐 지원이 이뤄집니다.
각 단계별로 정해진 프로그램 등을 참여해야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따라서 사업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선, 총 참여자 수를 봐야 정확합니다.
지난 21일 기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수는 목표인원 대비 약 70%를 육박합니다.
사업 집행, 원활히 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으로 인해 각 단계별로 참여가 어려운 상황도 생기고 있는데요.
고용부는 온라인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취업 취약계층 지원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4차 추경을 통해 통신요금을 지원하기로 했죠.
10월 혹은 11월 통신요금에서 2만원이 차감되는 형태입니다.
지원 내용이 발표되고, 여러 궁금증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하나씩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우선 휴대 요금 유형, 알뜰폰부터 선불폰, 법인폰까지 다양한데요.
이모든 유형이 지원 대상일까요?
법인폰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알뜰폰이나 선불폰 등 개인용 휴대폰은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요금이 2만원 미만이라면, 2만원 전액 지원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요금이 2만원이 되는 달에 지원을 하는 등 2만원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돼있을 때 지원 여부입니다.
이번 지원은 1인당 1회선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소통이 활발한 요즘, 통신비 지원은 온라인·디지털 통신에 활기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화관법' 정기검사 현실 반영 못하는 법안 추진이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화학물질 관리법’이 지난 2015년에 전면 개정 됐습니다.
이후 관련 취급시설의 정기검사를 5년 동안 유예한바 있는데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관법 정기검사를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부 화학안전과 김용근 사무관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용근 / 환경부 화학안전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관리법' 정기 검사를 두고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환경부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최대환 앵커>
이미 5년이라는 기간을 연장했고 코로나로 인해 한 차례 더 연기를 했다는 말씀이군요.
이러한 화관법 정기 검사 유예기간 연장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중소기업에서는 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꼽고 있는데요.
취급 시설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으로 제조시설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 18%, 저장탱크 간 거리 0.5m 유지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화관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취급시설 정기 검사 추가 유예와 함께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규제에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환경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환경부 화학안전과 김용근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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