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노동개혁 5대 법안…"조속한 국회 통과 필수"

KTV 930 (2015~2016년 제작)

노동개혁 5대 법안…"조속한 국회 통과 필수"

등록일 : 2015.12.10

지난 9월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대타협을 이뤄냈습니다.

어렵사리 이룬 대타협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법 처리가 우선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안인지 김성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 근무를 포함해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앞으로 5년 동안 최대 15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홍근 /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일자리를 늘리는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보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은 이른바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고용보험법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현행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30일씩 더 늘리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는 출ㆍ퇴근길 사고 시에도 근로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 기간제법에는 길어야 2년까지만 근로 계약을 허용하고 있어 많은 근로자들이 2년이 채 안돼 직장을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간제법이 개정되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낮은 3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2년을 더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간의 계약을 수차례 반복하는 불합리한 사례도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근로자법에는 용접ㆍ금형 등 뿌리산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파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을 근로자로 직접 고용해야 했는데 이런 규제가 없어지고 인력업체를 통해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하는겁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력난 해소와 함께 잘못된 용역 행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