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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양육 지원 강화! 2023년 세법개정안 [클릭K+]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결혼·출산·양육 지원 강화! 2023년 세법개정안 [클릭K+]

등록일 : 2023.08.10 20:10

윤세라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2030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은 선택이자 고민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인터뷰> 박정욱 / 대전 유성구 (KTV대한뉴스, 2023. 7. 27)
"결혼이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서 해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김은혜 / 대전 유성구 (KTV대한뉴스, 2023. 7. 27)
"양육할 때는 돈을 확실히 모으고 시작하자는 생각이 있어서 돈이 없으면 키우기 힘든 세상이지 않나 생각하긴 해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앞으로 결혼할 때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2023. 7. 27)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는데요.
여기에 결혼하는 자녀에게 추가로 1억 원을 증여해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는 각 1억 5천만 원씩,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혼부부가 1억 5천만 원씩 받으면 각각 970만 원, 둘이 합쳐 1천 94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론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기간은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으로, 총 4년인데요.
증빙 자료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재혼할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올해 결혼자금을 받았다면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을 7천만 원으로 올리고 지급액도 자녀 한 명당 최대 8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20만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유아 의료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됩니다.
현재 1년에 7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내년 1월부터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 찾는 산후조리원 비용 또한 총급여액 기준을 없애, 세액공제 대상을 더 늘렸습니다.
연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세액공제를 해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출산보육수당은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지원하는 수당인데요.
이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월 1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를 2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겁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6세 이하의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경우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보수 중 월 20만 원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법개정 항목을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나에게 딱 맞는 내용을 알아둔다면 얼마든지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요.
혼인, 출산장려, 육아 등에 대해 한층 강화된 2023년 세법개정안, 나에게 맞는 혜택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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