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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지원금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 [오늘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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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지원금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8.12.26

임소형 앵커>
정부가 오늘 오전 귀농·귀촌 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주명 /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장소: 정부세종청사)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 ·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들의, 귀농청년들의 영농 기술이나 경영 능력 등에 대한 애로를 강화하기 위해서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 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농업 관련산업에 대한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이것에 대한 교육사업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신규로 신설했고. 귀농 ·귀촌인과 지역 융화 촉진을 위한 그런 '마을로 찾아가는 융화 교육'이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는 귀농 ·귀촌 예산에 절반을 차지하는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지자체, 국고와 지자체를 통해서 지역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귀농 ·귀촌 관련사업을 하는데, 이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에 50% 이상을 지역융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쓰도록 했습니다.
2018년까지는 40% 수준이었는데, 이것을 50% 수준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귀농 ·귀촌법 개정에서 지금 자금환수만, 현재 귀농 ·귀촌법에서는 부정수급이 발생했을 때 자금환수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도 가능하도록 귀농 ·귀촌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농인들이 초기에 겪는 영농기술, 주거 등 애로 해소를 위해서 주거 지원이라든지 기술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현재 귀농인들이 이용하는 귀농인의 집이 지자체마다 조성되어 있는데, 2018년 현재까지 255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2019년에 70개소를 추가로 조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용기간도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년 3개월까지로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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