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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입법까지 계도기간 연장" [오늘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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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입법까지 계도기간 연장"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8.12.26

임소형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두발언 주요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다음 주 새해가 시작되면 최저임금이 10.9% 인상·적용되기에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예산·세제 지원은 물론 기존 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최저임금 인상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여 확보한 총 9조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둘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지원 등을 통해 지불여력 확보기반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12.20일 발표된 `자영업 혁신성장 종합대책`까지 총 5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한도 확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제로페이 도입 등 기 발표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추가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제도개선 노력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작업은 최임위 안에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정한 범위내에서 최임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1월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여 `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결정구조 하에서 결정되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서도 제도적 보완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2월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계도기간의 경우 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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