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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된 농업분야 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살펴봅니다.
소규모주류 제조면허가 신설돼 이젠,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하우스막걸리 약주, 청주의 제조와 판매가 가능합니다.
귀농시 1세대 1주택으로보고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귀농주택요건'도 조정됐는데요.
귀농 후, 연고지 이외의 종전주택이어도 5년이내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박이나 특산물제조 등에서 발생하는 농가 부업 소득의 비과세한도가 3천만원 까지 확대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지금e정책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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