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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수사가 실시됩니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뒤따라오면서 추월해 차량 앞에서 급감속·급제동 하면서 위협하는 행위나 급차로 변경을 해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단 한 차례의 행위만으로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폭 운전은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차량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받게 됩니다.
특히 난폭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벌점 40점에 40일 면허정지 처분이, 구속될 경우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금e정책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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