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 확정···"재심의 안 한다" [오늘의 브리핑]

KTV 뉴스중심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 확정···"재심의 안 한다"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8.05

김유영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 590원으로 고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브리핑 주요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장소: 고용노동부 브리핑실)

오늘 2020년 적용최저임금을 전년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확정고시하였습니다.

우리 부는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7월 19일 고시하였고 7월 29일까지 이의제기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7월 24일 한국노총이 제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2020년 적용최저임금안에 대해 한국노총에서 제출한 이의제기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공립성,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하여 최저임금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의 심의 과정에서도 6월 4일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 전문위원을 열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 최저임금법상 결정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단계에서 노사가 제출한 최종안을 두고 표결을 통해 결정하게 되어 최저임금안에 대한 수치화된 산출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금번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결정과정을 보면 최저임금법상의 결정기준을 노사, 공익위원이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최저임금위원회에도 전원회의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전례를 봤을 때도 공익위원들이 매번 공익위원안, 또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접근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안 또는 심의촉진 구간 제시없이도 표결을 결정해왔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심의에서 공익위원들은 12차례 전원회의 진행에 있어 근로자, 사용자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모두가 참여하여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력하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근로자위원안과 사용자위원안 각각에 대해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질의 및 의견제시를 통해 양측의 간격을 좁히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검토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안 심의의결과정의 내용상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2.87%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노동자 생활안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고용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 수준 등을 두고 노사간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공익위원의 논의를 거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이제는 최저임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저임금노동자 생활안정과 임금격차해소에 실증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주력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세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노사의 자발적인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홍보, 안내, 사업장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9.9%로 그전 5년간의 인상률 7.2%보다 높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과 아울러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분들이 생계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업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