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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연금형 희망나눔주택···"9억 초과·다주택자 가능"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연금형 희망나눔주택···"9억 초과·다주택자 가능"

등록일 : 2019.08.08

김용민 앵커>
노후주택을 구입해 매각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고 저소득 어르신이나 청년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연금형 희망 나눔주택 제도가 있는데요.
정부가 신청 가능한 연령층을 낮춰 오는 26일부터 주택 매입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대학가에서 작은 원룸을 운영하던 64세 김모 씨는 나이가 들면서 손이 많이가는 주택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신청했고, 매각 대금 9억을 한 번에 받는 대신 월 320만 원씩 30년 동안 연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하는 혜택을 받아 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오는 26일부터 매입 신청을 받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청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우선 만 65세 이상이었던 가입 연령을 60세로 낮췄습니다.
기존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도심지역 주택이 9억 원을 넘는 점을 감안해 가격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렇게 매입된 노후 주택은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됩니다.

인터뷰> 박선영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사무관
"노후준비가 부족한 어르신 분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를 돕고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보를 통해 필요한 저소득 청년층에 공급해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LH 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이정윤 / 영상편집: 김종석)
이 때 주택 매각 대금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소형 기자 lsh2073lsh@korea.kr>
LH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 주택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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