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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수직농장' 산단 입주 허용···"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

KTV 대한뉴스 7 화~금 07시 00분

'수직농장' 산단 입주 허용···"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

등록일 : 2024.03.27 08:57

모지안 앵커>
계단형 구조의 지능형 농장인 '수직농장'이 앞으론 산업단지에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산업단지에 관한 규제를 풀면서 가능해진 일인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스마트 농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장소: 플랜티팜 수직농장(경기 평택))

수직농장은 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실내 수직 다단식 구조물에서 자동제어로 작물을 생육하는 공장형 농장을 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수직농장 전문 기업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우리 농업은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고소득 창출, 이 3가지 과제를 안고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수직농장이 농업과 다양한 산업의 연계를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 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농업의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직농장의 입지 여건 개선, 스마트 농산업 분야 수출 확대 등을 담은 스마트농산업 발전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지난 달 열세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수직농장 입지규제 해소와 수출산업 육성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합니다.
그동안 건축물에 대한 농지 이용 규제로 설치가 어려웠고, 산단은 제조업과 지식산업만 입주 대상이라 농장은 입주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직농장 농지 규제도 완화합니다.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의 농지 위 일시 사용 기간이 현행 8년에서 16년으로 2배 늘어나고,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수직농장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농장용 센서, 공장 폐열을 활용한 운영 실증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농업경영체 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녹취> 권재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일정 조건을 갖춘 스마트농업 전문 기업에 대해서는 농업회사법인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ICT 기자재, 서비스 생산 및 컨설팅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2027년까지 스마트팜 수출 8억 달러를 달성할 방침입니다.
(영상제공: 산업부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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