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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해외 반입품 세금 사후납부 기준 완화

해외 반입 휴대품의 세금 사후납부 적용 기준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한층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면세 범위인 미화 400달러를 넘는 물건이라도, 100만 원까지는 입국장에서 신고만 한 뒤 15일 안에 관세를 내면 됩니다.

관세청은 지난 2008년 사후납부 한도를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린 뒤 체납률이 절반으로 떨어져 한도를 더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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