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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변인 정례 브리핑 및 Q & A [2007.09.13]
▲ 천호선 대변인 : 9월 13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먼저 두 가지만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다.

하나는 최근에 신정아 씨 사건과 관련해서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에서 몸통이니 윗선이니 또는 친인척 비리니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 특히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 대표는 ‘변양균 실장보다 높은 차원의 권력실세가 관여했다, 변양균 실장보다 더 거대한 권력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신정아의 몸통이 청와대가 아닌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변 실장에 대한 노 대통령의 신임도 누구보다 두터웠다, 변 실장만의 비호에서 이루어 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어딘가 허술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대개 이분들이 얘기하는 더 높은 차원의 권력실세가 누구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의 정책실장보다 더 높은 권력실세는 대통령 이외에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아마 이것은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다. 그걸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을 교묘히 하면서 근거 없이 대통령을 이번 사건과 관련지으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면책특권 뒤에 숨으려 한다면 더더욱 비겁한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발언이 계속된다면 단호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최근에 인책론이 제기되고 있다. 누차 말씀드린바 있다. 자꾸 그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어떤 인책에 대한 입장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다. 이것은 과거에 하셨던 말씀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아시다시피 변 실장은 사표가 수리됐고,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 대한 얘기다. 이런 것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과오가 없는 참모를 문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누누이 밝혀 오셨다. 또 그렇게 해 오셨다. 따라서 대통령의 현재 입장은 ‘수사의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잘못이나 개별적인 잘못이 있다면 그때 가서 문책할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대통령님의 문책에 대한 입장이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다. 변 전 실장 관련된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자. 아무래도 질문이 많을 테니까….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오늘 일부 신문에 장윤 스님한테, 변양균 실장이 과테말라에서 장윤 스님한테 전화할 때 중간에 매개를 해 준 분이 구체적으로 이전의 대우건설 사장이었고 지금은 주공 사장이신 박세흠 씨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실이 맞는지, 만약에 그분이 아니라면 어떤 분이 직접 연결시켜 줬는지 확인을 해 달라.

▲ 대변인 : 박세흠 사장이 아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느 분인지는 저희가 굳이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앞에 것을 밝혀드린 이유는 개인적인 명예와 관계가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오늘 나오기 전에 석간신문을 봤더니 신문 제목에 박세흠 사장이라고 1면 톱 제목을 썼다.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린다. 그 기사를 보니까 청와대 고위관계자, 또는 관계자가 매우 구체적인 어떤 사실들을 또 청와대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다른 사실들을 언급한 것으로 기사가 되어 있다.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실제로 사실과 다른 얘기를 누군가 무책임하게 언론에 이야기를 했거나, 그런 일이 없는데 그것이 근거 없이 쓰여 진 기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 둘 중에 어떤 경우라도 문제가 되겠다.

오늘 「헤럴드경제」출입기자도 와 계신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아니더라도 그 고위관계자가 누구인지 아닌지 밝혀 주시면 좋겠다. 밝혀주시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그 밝혀 달라는 것을 요청하는 법적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어느 쪽이든지 책임을 질 사람이 생겨야 되지 않겠나.

더불어서 오늘 석간도 하나 말씀드리겠다. 「문화일보」에 보면 ‘오락가락 청와대’라는 제목으로 저와 관련된 기사이다. 어제 밤에 8시쯤 인가, 저녁 8시로 기억한다. 「문화일보」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그저께 오찬에 변 실장 전 부인과 권양숙 여사께서 오찬을 같이 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는 확인이 왔었다. 그것은 제가 최종적으로 어제 밤 11시쯤에 취재해 온 「연합뉴스」를 포함해서 취재해 온 언론사에다 답을 얘기했다. 그런데 그 기사의 주장이 뭐냐하면 ‘오락가락했다, 그리고 최초에 확인했을 때는 모른다고 했다가 3시간 후엔 사실이다고 얘기했고, 감추려 했나,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또 그 기사 내용 중엔 ‘권 여사 일정이 전혀 공유가 안 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굉장히 큰 제목을 뽑아서 써 놨다. 어제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대개 우리 취재관행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저녁 8시에「문화일보」출입기자로부터 오찬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문의가 왔다. 그때 저는 ‘언제인 것 같냐?’ 그러니까 어제일로 따지면 ‘어제였던 것 같다.’가 아니라 ‘최근인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셨을까,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여사님 일정을 그때그때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여쭤서 확인하기 참 곤란하다.’라고 덮어 두었다. 덮어 두었다니까 진실을 덮었다는 의미인 줄… 일단 제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는 판단을 했고, 확실히 무조건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다. 그 뒤에 한 두 언론사에서 더 연락이 왔다. ‘아, 이게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근거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밤이 늦은 시간이었다. 아시다시피 밤 11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그때 제가 확인하였다.

아시다시피 여사님 일정이건 대통령님의 일정이건 개인적인 일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의무는 없다. 무슨 범죄행위도 아니고… 대변인도 여사님의 모든 개인적인 일정을 다 입력해서 알고 있을 수도 없고, 알고 있을 필요도 없다. 특히 또 저녁 늦게 개인 일정이 있었느냐, 어떤 성격이었느냐의 여부를 묻는 것은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러 신문사에서 취재가 와서 제가 그 내용을 확인했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 취재해 온 언론사뿐만 아니라, 대개 여러분들 관행대로「연합뉴스」를 통해서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취재를 해 온 「연합뉴스」측에도 얘기를 성실하게 해 줬던 것이다.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화일보가 조간이었으면 제가 열심히 전화를 걸어서 알려드렸겠다. 석간신문이다. 기사를 쓰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다. 그리고「연합뉴스」를 통해서 충분히 공유가 된다. 그래서 제가 3시간 전에는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그 뒤에 확인해서 공개적으로 알렸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오락가락 했다든지, 감추려 했다든지, 의혹을 자초하려 했다는 식으로 청와대를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그 신문을 보면서 오늘 또 이런 걸 봤다. 이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세상에 써야 할 기사가 있고 쓰지 않아야 할 기사가 있고, 실어야 할 사진이 있고 싣지 않아야 할 사진이 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진술을 밝히기 위해서 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질스럽고, 또 아이들 보기 부끄러운 기사도 막 실리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저희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언론도 많은 의혹을 들춰내고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게 공무원이건, 국민 개인이건, 하물며 범법자도 최소한의 권리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인격과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저도 여기도 브리핑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아까 박세흠 사장 건도 우리가 굳이 확인해 드릴 필요가 없는데 개인의 명예와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 드렸지만, 저도 그런 소개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다. 질문 받겠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고 신문사 일하는 메커니즘을 대변인께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8시정도에 제가 확인요청을 했다. 그리고 대변인은 모르시겠다고 했고 저희 대변인 멘트도 신문에 ‘잘 모르겠다, 그게 왜 필요하냐.’ 그대로 나갔다. 그리고 제목의 ‘오락가락’ 그것은 편집자 제목이라서 제 소관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11시에 확인되어서「연합뉴스」측에 공유하도록 하셨다고 하는데, 「연합뉴스」도 분명하게 한 언론 뉴스통신사이다. 저희가 그거를 청와대 입장으로 받아들일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문화일보가 오전에 발간된다고 해서 저희는 밤새 정치부장, 국장과 다 정보를 공유하고, 다음날 기사를 만들고 준비하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그렇게 해 놓고 「연합뉴스」를 통해서 11시에 나오면 그러면 ‘우리 기자는 뭐하고「연합뉴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 확인이 온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아침에 석간이니까 통보해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신문시스템 상 전혀…

▲ 대변인 : 석간이라서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어제 「연합뉴스」가 올려놓고 다른 신문들에서 대개 확인이 왔다. 그래서 확인해드렸고,「연합뉴스」가 청와대 입장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이미숙 기자도 인정하지 않나-모든 분에게 밤 11시에 20분, 30분한테 제가 전화 걸어서 알려 드릴 수 없을 때, e춘추관 가지고 얘기하기 어려울 때, 글자로 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 왔고 그런 확인이 들어오면 확인을 해 드리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다. 그런 뜻이었고, 석간이라서 알려드리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석간이기 때문에 당장 알려주지 않아서 기사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찾아서 연락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이다. 그런 것이 잘못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취재에 밤이고 아침이고 전화취재에 응하겠는가. 그 순간 즉답하지 못했다고 해서 말을 바꿨다든지 오락가락한다든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지 않나.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말을 바꿨다는 것은 제목이고, 기사와 제목 나오는 것은 다르다는 것도 아실 테고, 그런 것은 그런데 신문사든 그게 조간이든 석간이든 간에 24시간 돌아가는 체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약간 오해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

▲ 대변인 : 그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 여러번 있었고, 제가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었는데,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느 국민이라도 공무원은 물론이고 국민이라도 언론취재에 공포스러워서 응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은 쉽게 전화를 한다고 하지만 답을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하나가 국가의 정책이나 인권에 관계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런 부분을 좀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잘못이 없으면 인사를 인책을 하지 않은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확인된 신정아 씨 청와대 출입문제 같은 것 있지 않나? 그러면 민정수석실 에게 주어진 충분한 권한으로도 검증을 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나? 수 사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 외에…. 그럼 뭐 출입문제만 그렇지 지금 뭐 솔직히 다른 어떤 것이 있는지 아직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정도, 어제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검찰을 통해서 밝혀질 변 실장에 대한 문제 말고 대처했던 민정 쪽이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과오가 없다고 보시나?

▲ 대변인 :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먼저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 되겠다.

첫째 일단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겠다.

신정아 씨의 청와대 출입기록은 기자분들이 저희한테 묻기 전부터 확인을 하고 있었다. 물론 이 사건 초기부터 하지는 않았다. 초기에는 언론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변 전 실장과 신정아 씨와 직접 관계가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다.

그것도 왜 초기부터 그럴 가능성을 배제했느냐고 물어보면 저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적절한 시점부터 저희가 출입기록도 확인하기 시작했고, 기자여러분들 질문이 왔을 때 출입기록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된 내용을 알려드렸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어제 제가 대강 추상적으로 말씀드리고 말았는데, 사실 그렇다. 청와대 내 직원들도 민정수석실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기도 하다. 기자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도 있고, 국민여러분은 더 모를 것이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다.

조금 길지 모르겠는데…, 왜냐 하면 잘못 설명하면 그래서.

대개 민정수석실이 검증 또는 조사업무를 한다. 대개 신문은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검증과 조사에 대해 민정수석실은 다른 두 가지 업무로 구별해서 보고 있다.

검증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의혹, 납세실적, 전과, 병역의무 이행 등의 도덕성을 살피는 것이다. 조사는 당사자의 진술이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기능이다. 지금 제기되는 것은 따라서 현재 검증이라고 얘기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조사의 문제에 가까운 것이다.

검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병역, 전과, 그리고 부동산, 연금, 건강보험 등 객관적으로 쉽게 있는 자료에 입각해서 실시한다. 이런 자료도 공직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못한다. 동의를 얻어서 서류를 받는다. 그래 가지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실시하는 것이 2차적인 검증업무이다. 그것을 놓고…. 따라서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게 아니다.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임의로 저희가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가 된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조사는 이런 것이다. 언론 등에서 제기한 공직자 관련 의혹, 문제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사와 조사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진실을 규명하는데 검찰도 굉장히 많은 인력 이 들어가고 오래 걸린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비서실 내부 메일 사용 내역과,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한 정도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 봤는데, 우리가 봐도 의혹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수사기관에 이첩하게 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변 전 실장의 경우처럼 당사자가 전화통화 여부나 회유의혹 등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주장이 당시로서는 뚜렷이 거짓이라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거를 바로 수사를 의뢰한다던가, 더 강제적인 본인의 동의를 벗어난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다.

외부인 조사도 마찬가지이다. 일부는 신정아 씨 조사를 또 왜 안했느냐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조사를 착수하기 이전 단계라면, 청와대의 인사와 관련된 비리의혹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임의로 본인의 동의하에 만나서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그것을 하기도 곤란해진다. 대부분 여러분들, 법조 출입을 해 봤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말씀을 제가 답변을 길게 드렸지만, 좀 더 의심을 많이 하고, 좀 더 일찍 전화 내역 동의를 받아내서 전화도 보고, 컴퓨터도 들어서 e-메일을 뒤졌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는 말은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저희가 갖고 있는 검증과 조사 시스템, 그리고 본인이 부정하는 이번 사안의 특성 등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듯이 단순한 의지만 가지고 이 사실을 빨리,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책임질 수 있는 수준에서 확인하고 알려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는 이런 점은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이다.

때때로는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권한을 강화해라. 권한도 강화하면 인원도 늘어나겠다. 과거에 사직동 팀 논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다. 만약에 ‘민정수석실에 조사권한이나 기능을 강화하자’라고 하면 그 또한 ‘지나친 권한 확대다.’ ‘왜 인력을 증원하느냐’ ‘사생활 침해 아니냐’라는 강력한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저희들의 고민의 대목이 어디 있느냐를 제가 비교적 장황하게…, 아마 이런 설명이 제대로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검증 시스템과 이 사안의 성격이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린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말씀 잘 알았고, 딜레마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이해하기에는,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는 만약에 앞으로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마는 또 이런 비슷한 경우가 발생했더라도 , 당사자가 잡아떼면 어쩔 수 없다는 말로도 들린다.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하나?

▲ 대변인 :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 사직동 팀 같은 것을 다시 만들 수는 없고. 그 방법이 그렇게 뾰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되짚어 볼 대목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조사가 그런 것 같다. 본인이 초기에 잡아뗄 때, 근거 없이 수사에 착수하기가 참 어렵다. 검찰도 마찬가지이고, 경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많이 겪어보셔서 아시는 일 일 것이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윤태곤 기자 질문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신정아 씨의 청와대 출입기록은 이번에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검찰에 압수수색 결과를 통보한 이후에 확인이 된 건가?

▲ 대변인 : 이후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지금 왜 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대변인께서 지금 민정수석실의 어떤 한계를 말씀하셨고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어떤 과거의 사직동 팀과 같은 권한이 막강한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 사건 초기에 조금 이런 문제라도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반성의 차원에서 윤태곤 씨가 질문을 한 것 같다.

▲ 대변인 : 그런 얘기는…, 그건 제가 아까도 수용을 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변 전 실장과 신정아 씨가 직접 관계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모두가 그러셨듯이….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된 건 매우 늦은 뒤였다.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의심하고 철저하게 조사했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 오점곤(YTN) 기자 :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다.

지금 보도 등을 보면 검찰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변양균 전 실장이 청와대에서 사용했던 컴퓨터를 e-메일 중심으로 아마 조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 입장은 검찰이 요청을 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청와대에서 볼 때 그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선제적으로, 또 검찰의 고민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니면 미리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쪽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 대변인 : 아니다. 곧 요청을 할 것이고, 저희는 최대한 빨리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렇다. 이 컴퓨터가 개인의 컴퓨터가 아니다. 거기에는 국가의 많은 정책정보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찰한테 다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검찰과 협의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정승민(SBS) 기자 : 아까 대변인이 언뜻 말씀하셨고, 비공식적으로는 해명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권양숙 여사와 변 전 실장 부인이 11일 날 오찬을 갖은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다. 정확하게 오찬을 어느 분이 갖자고 제안을 했으며, 갖자고 제안한 배경이나 어떤 의도라든지, 그런 게 어떤 것이었으며, 그런데 11일 날 오전은 대통령께서 사실 긴급 회견을 갖고 그 시간 직전에 할 말이 없다고 말씀하신 직후이다. 그러면 다소 만약에 위로 차원의 오찬이었다면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변 전 실장이 분명히 잘못이 있음을 대통령께서 직접 시인 하셨는데, 그 직후에 위로하는 오찬을 그 부인과 갖는다는 거는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떤 정확한 배경을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앞뒤가…저는 충분히 맞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배경은 그렇다. 변 전 실장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변 전 실장의 부인을 위로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는 권양숙 여사께서 먼저 제의를 하신 것이고, 대통령님도 이걸 알고 나가셨다.

어떤 다른 의혹을 갖다 붙일 일이 아니다. 하나의 인간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을 모셔서 격려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위로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이다.

- 박종일(아시아경제) 기자 : 대변인께서 조금 전에 먼저 권 여사님 제의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제의한 날짜는 언제쯤으로 알고 계시나? 오찬 ….

▲ 대변인 : 그것까지는…, 이것도 모른다고 했다가 제가 나중에 세 시간 뒤에 확인해 드리면 ‘오락가락…’이 될 것 같은데….( 웃음 )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하고 가겠다. 꼭 필요한 일인지 모르겠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게 어떤 진실을 밝히는데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저희가 바로 확인해 드리지 않는다. 어제의 사례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는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다. 이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어느 신문에 보니까 변양균 전 실장이 청불회장이 된 후 국고에서 나가는 사찰 보조금이 48% 증액이 됐다는 보도가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이렇다. 전통사찰보조금이라는 보조금이 있다. 2007년도에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은 60억 원이었다. 그 전년에도 60억 원이었다. 그 전년과 똑같은 액수를 국회에다 냈는데, 국회의 예결특위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30억이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무슨 행정부에, 더 나아가서 청와대 변 전 실장의 어떤 의지나 의도에 의해서 전통사찰보조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은 확인을 해 드려야 할 것 같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다. 문재인 비서실장이 조금 전에 국회 통외통위에서 북방한계선 문제가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대변인께서는 여러 차례 북한이 제안할 수 있는 의제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그런 차원인지, 아니면 북한에서 어떤 그런 것을 제안한 최근의 사실이 있는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다.

▲ 대변인 : 후자는 아닌 것 같다. 전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문재인 비서실장의 말씀도 ‘원하던, 원하지 않던 NLL이 의제화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존에 청와대가, 그리고 제가 NLL 의제화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밝혀 왔던 입장과 하등 다른 것이 없고, 북측으로부터 그런 얘기가 왔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 보지는 못했고, 아마 그런 얘기는 아닐 거라고 본다.

- 장재순(AP통신) 기자 : 어제는 아베총리 사임 소식이 나온지 얼마 안 되가지고 공식 입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코멘트를 하시겠나?

▲ 대변인 : 지금 아마 아베총리가 19일까지 근무를 하시지 않나? 아직 저희가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외교부에서 나갈 가능성도 있고… 관례상. 현재로서는 그렇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대변인께서 지난 11일 브리핑 때, ‘남북 정상회담에서 선언도 있을 수 있고 협상의 개시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평화체제 관련 언급하셨지 않나? 시드니 한․미 정상회담 때 두 분이 나누신 얘기 중에서. 그런데 어제 송민순 외교부장관이 외교부 기자단 오찬 때, 종전선언 문제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종전선언을 하면 전쟁은 끝나지만 평화가 없는 상태가 오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그 평화체제가 확립되지 않는 한 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도 그런 성격은 아닐 것이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송 장관 말씀이 어떻게 청와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청와대 입장을 듣고 싶다.

▲ 대변인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 장관 말씀을 제가 쭉 보니까 기존에 저희 청와대 입장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아마 오찬을 하시면서 편안하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다. 기본적으로 우리 송장관님도 그렇고, 청와대의 기본입장은 그렇다. 평화체제라는 것 속에 평화 조약―뭐 시드니에서도 논쟁 많이 했었지요. 조약이 맞느냐, 협상이 맞느냐….―종전선언, 이런 내용을 포괄하는 하나의 체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거기서 어떤 조약이나, 어떤 협정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나중에 갈 수도 있고, 동시에 그걸 하면 하나의 협정일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은 다 열려있다.

송 장관께서 아마 말씀의 취지가 그런 것 같은데, 평화체제라는 큰 틀 속에서 어떤 선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큰 틀에서 청와대 입장과 다르지 않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어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가구 중과세 부분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정책이 그냥 공약이 아니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상당히 배척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 대변인 : 그 부분은 제가 앞뒤를 아주 꼼꼼히 보지 않았는데 봤더니 전제조건이 있더라. 뭐 2, 3년간 실시해 보고….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전제조건을 붙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전제들을 붙여서 검토해 볼 대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는 현재 이 종부세가 진행되고 있는 취지와 그 성과에 대해서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신 건 아닌가 싶다.

다만 신문은 앞에 전제 없이 제목이 나간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에 본의 아니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상당히 유력한 지지율이 높은 후보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도도 그렇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확고히 반대한다면-뭐 반대하는 것은 괜찮겠지만-기본적으로 공감은 하는데 유보적인 전제조건 같은 게 붙여 있다면 그런 것들을 분명히 얘기하지 않으면 부동산시장, 또는 금융시장이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좀 발언 같은 것들을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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