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호선 대변인 : 8월 28일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오늘 점심 때 한·미 FTA 협상 유공자를 격려하는 오찬 행사가 있었다.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꽤 길었는데 간단히 요지만 말씀 드리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체결은 됐고 비준이 남았다. 미국의 비준도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의 비준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해야 끝내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할 일은 다 해서 국제적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 반드시 비준을 성공시켜야 한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다. 이해관계에 따라 손해 보는 사람이 반대하는 것, 유연성 없는 낡은 사고,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감 등이다. 이를 잘 극복해 나가자.’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셨다. 상당히 긴 이야기였기 때문에 나중에 본문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다.
아프간 피랍사태에 관련해서 어제 오늘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다.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시하는 것도 있고, 상당히 희망 섞인 전망을 담은 기사들도 있었다. 그리고 ‘중대한 고비’ 이런 표현도 있었다. 대개의 경우 그간 저희가 아프간에서 납치단체와의 접촉 내용을 공개해 드리거나 확인해 드리지 않았었다,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그런데 마침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그런 보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실 확인을 해 드리고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 측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가즈니에서 납치단체와 대면 접촉을 갖기 위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대면 접촉시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움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를 바라고, 다만 결과가 나오면 가능한 한 늦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계획을 갖고 있다.
질문 받겠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오늘 오후에 탈레반과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 오늘 정부 내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낙관하는 분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오늘, 특히 대변인 오늘 말씀에도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알려 드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정부의 회담 전망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 대변인 :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다만 지금은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성과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성과가 우리가 만족할 만큼 되면 되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다는 그런 뜻이다. 전망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 결과를 사실 그대로 알려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 김연세(코리아타임즈) 기자 : 오늘 대통령께서 FTA 관련 관료분들하고 오찬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낡은 사고, 경험하지 않은 불안감 등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저번에 FTA 협상 타결된 직후에 반대하는 분들과 토론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하시고 아직까지 무소식이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지금 그 뒤로 공식적인 제의를 저희가 서면으로나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지금도 그것은 열려 있다. 앞으로 비준을 앞두고 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선 다시 국민들께 이런 것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설득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국회 비준을 앞두고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저희는 열어 놓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 김연세(코리아타임스) 기자 : 굉장히 시간적으로 촉박한 것 같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도 얼마 전에 ‘9월 정기국회 때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겠다.’ 말씀도 하셨고 당장 국회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비준 동의하기 전에 열려 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다, 대변인께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좀 보자. 그걸 요청하는 분들이, 요청했다고 알려진 분들이 실질적으로 토론에 지금도 응할 용의가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따져 보겠다.
- 오점곤(YTN) 기자 :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름은 거명하지 않고 직책으로만 질문을 드리겠다. 오늘 조간에도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하시던 분이 작년 그 수뢰 현장에 같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8월까지인가 아마 청와대 의전비서관직을 수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러난 것이 이번 건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지금은 전직이 됐지만 당시에는 청와대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청와대 내부적으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첫 번째부터 말씀 드리겠다. 제가 이름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배려를 많이 하셔서 이름을 얘기 안 하셨기 때문에 저도 당사자라고 얘기하겠다. 전 의전비서관 당사자, 이 분이 그만두게 된 것은 지금 보도했던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다. 그것과 무관하다. 제가 충분히 몇몇 기자분들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서 설명도 드렸다.
실제로 그분이 8월 말에 모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시작하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후임 내정자, 즉 지금 의전비서관을 맡고 있는 분과 인계인수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다만 8월중 어느 때에 그만둘 것인가라는 시점은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서 8월 8일 날 남북정상회담이 발표되었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의전비서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8월 말에 그만둘 사람이 그걸 관리한다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오히려 지금은 후임자에게 빨리 넘겨주고 20일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후임자가 책임 있게 빨리 준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판단 때문에, 8월 8일 남북정상회담 발표가 난 직후에 사표를 예정했던 것보다 빨리 내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그만둔 이유나 그만두게 된 시기, 이런 것들은 오늘 보도된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다.
두 번째, 전직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대개 청와대 관련자라고 할지라도 검찰 수사의 원칙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 더구나 어떤 사람이 피의자거나 또는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거나 했다면 자연스럽게 청와대에 그 과정들을 그 이후에 알려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다 확인하셨겠지만, 그게 또 부산지검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에 근거하더라도 검찰에서 조사했지만 어떤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청와대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당시에서부터 그 직후까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지금은 이미 끝난 일이고 검찰 수사에서도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을, 더덕욱이 그만둔 사람에 대한 문제를 청와대가 다시 끄집어내서 조사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작년에 의전비서관이 부산국세청장과 건설업자를 만났을 때가 고위공직자 신분이었다. 그래서 어떤 검찰 수사라든지 현행법상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가의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도덕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알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아침에 부산지검의 브리핑을 보면 청와대가 부산지검에 전화를 걸어서 국세청장을 구속하는 시점에 사표를 수리해도 되겠느냐라고 했다는 내용이 브리핑에 포함돼 있다. 이것은 청와대가 이런 사실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답변 부탁드리겠다.
▲ 대변인 : 그 얘기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 구속하는 시점에 전화가 와서…?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청와대가 부산지검에 전화를 해서, 문제가 된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형사 처벌되는 시점에 의전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해도 되겠느냐라고 전화를 걸었다고 브리핑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것은 청와대에서 이런 부적절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떤 자체 조사도 하고 또 비서관의 행동이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 대변인 : 그 사실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다. 그 말 자체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몰라도 수리해도 되겠느냐라는 걸 검찰에 물어본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지 않나? 그것을 왜 검찰에 물어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사표를 내겠다고 했고, 그 사표를 계속 유지하겠다면 오히려 혐의가 있다는―만약에―그런 전제라면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하겠다고 하면 물어보겠지만, 사표를 내고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진짜 사표 내도 됩니까?’라는 것을 청와대가 부산지검에 물어봤다면 저는 일단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나 저희가 몰랐다 알았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모른다. 대개 그러나 구속 기소가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수사 내용들이, 변호사도 있고 그래서 노출이 되게 돼있다. 그 시점에 청와대 측에서도 정보를 통해서 안 것은 사실이다. 그 이전의 수사단계에서는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고 본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다. 청와대의 의전비서관이라는 신분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그러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은가?
▲ 대변인 : 글쎄, 그 부분은 확인하지 않았고, 무엇이 사실인지 그것은 당사자가 설명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그 성격이 어떤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함부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나중에 뭔가 진실이 새롭게 밝혀진다면 저희가 그때 가서 또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다. 그렇다면 오늘 청와대에서 당사자와 통화를 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했나?
▲ 대변인 : 제가 직접 한 것은 없다. 민정에서 그런 것들을 뭐 사후적으로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는 있겠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동석(조세일보) : 아까 대변인께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사표를 내야 되는지 왜 물어볼 필요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속된 정상곤 국장은 사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이후에 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감지됐을 때는 사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 대변인 : 아, 그 얘기가 그런 뜻이라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혹시 문제가 없느냐, 없으면 사표를 못 받으니까, 그런 질문이었다는 얘기인가?
- 이동석(조세일보) : 그렇다.
▲ 대변인 : 그건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걸 인지했다는 것은 구속 기소되는 시점에서 청와대가 인지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가 있다. 그것을 물어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구속 시점에서 안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은 정상곤 국장의 구속 시점에 비서관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안 건지 간단한 사실 확인 하나 부탁드리고….
▲ 대변인 : 전인지 후인지 그 시점인지, 그건 정확하지 않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하여튼 정 국장이 되면서 그걸 알았다는 말…
▲ 대변인 : 구속 기소되면서 아시다시피 기소장들이 변호사들한테 공개가 되고, 이게 정보가 이렇게 공개가 되지 않나, 대개 주변에…? 그런 시점인 것으로 알고 있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경찰청에서 황모 총경에 대해서 세 달 전에 이택순 경찰청장 퇴진 관련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찰 내에서의 논란이 아주 거세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그 당시 이택순 청장이 유시왕 한화 고문하고 말 바꾸기 했던 거에서 촉발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청와대에서는 대변인께서 이것이 청장의 진퇴에 대한 문제까지 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라고 판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휘에 혼란이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경찰청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 당시에 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경찰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황 총경 문제를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달라
▲ 대변인 : 지금 경찰 내부의 인사에 대해서 저희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 저희도 알고 있지만, 여기서 징계 사유가 무엇이다라고 나열해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그 징계 사유를 보시기 바라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의 전례나 그 징계의 사유들에 비추어서 볼 때 경찰 내에서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 얘기는, 제가 그 얘기 자체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확인해 드리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다만 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황 총경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다. 검경 수사권에서 대해서도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발언과 인터뷰, 언론활동을 했던 분이라서 굉장히 많은 주제들과 연관이 돼 있다. 그 주제들의 하나는, 어떤 것은 경찰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굉장히 많은 이슈들과 관련된 일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지휘에 혼란이 생긴다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글쎄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지금 제기되는 문제가 심각한 지휘체계에서의 혼란이라고 그렇게 크게 볼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저희는 뭐 그런 감을 갖고 있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경찰청 수뇌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는 말씀인가? 아니면 청와대가 그렇게….
▲ 대변인 : 경찰이 징계의 사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다는 뜻이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지금 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비판들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오늘은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께서 예비비 추가 사용을 중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언론과 정부와의 대결 측면에서 정치권 전체와 정부와의 대결 측면으로 조금 전환되는 측면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오늘 또 총리께서도 여러 가지로 언론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궤도 수정 아니면 좀 더 실질적으로 언론, 기존에 토론했지만 언론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 매체들과 좀 더 토론을 거친 후에 이 방안을 계속 밀고 나가실 의향은 없는지, 정부의 어느 정도의 궤도 수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다.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고 있다. 다만 취재 응대에 관해서 홍보처를 중심으로 해서 기자들과 다양한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접점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한다.
그런데 이것이 뭐 궤도 수정이냐 아니냐라는 평가는 사후적으로 어떤 합의가 나오면 하시면 될 것 같고, 궤도 수정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한 질문과 답변이 아니라고 본다. ‘매체들과’라는 표현을 쓰셔서 제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언론계와의 대화는 이미 저희가 한 번 했었고, 구체적으로는 각 부처의 출입기자 대표들과 다양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권대경(뉴시스)기자 : 변양균 정책실장 관련해서 질문인데, 잠시 뒤에 장윤 스님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말씀하시기로는 법적 대응 과정에서 변 실장께서 자신의 입장을 밝혀 나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직접 나오셔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지, 그리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어제 말씀하시기로는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대충 정해진 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법적 대응 과정에서 입장을 얘기하겠다는 것은 법적 대응을 하다가 나와서 무슨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법적 대응, 법률적 과정 속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자신이 혹시 제기할 기회가 생기면 얘기를 하겠다, 이런 뜻이다.
두 번째 대응 대상이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 상당히 여러 가지 본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보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대상은 열려져 있고, 아직은 개인적 차원에서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확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 어제 석간에도 보도가 하나 있었고 오늘 조간도 어떤 신문이 따라가고 다른 신문도 조금씩 거론했던 것인데, ‘한갑수 광주비엔날레 이사장이 장윤 스님에게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그 전과 달리 신정아 씨 감독 임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것이 장윤 스님과 변양균 실장이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8일 이후여서 변 실장의 압력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라는 보도를, 어떤 신문은 석간 제목으로 뽑아서 보도를 했고 어떤 조간도 1면에서 크게 다루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장윤 스님과 변 실장이 만났다고 주장되는 날짜가 8일이다. 그런데 어제 석간은 8일 또는 9일에 전화를 받았다고 한갑수 이사장이 기억한다고 얘기했고, 오늘 조간은 7일 또는 8일에 전화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얘기했다. 그 이외에 아무런 정보도 없다. 뭐 두 보도도 틀리지만…. 만의 하나, 변 실장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장윤 스님이 한갑수 이사장과 통화를 했다고 치더라도, ‘압력이 있었다. 그 때문이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주장하는 기사를 함부로 쓸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7일 내지 8일로 기억하든 8일 내지 9일로 기억하든 장윤 스님과 변양균 실장과 만나기 전에 이 전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뭐 7일이면 그렇고, 8일이어도 그 시점 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윤 스님의 전화가 변 실장을 만나기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 정확한 시간의 선후에 대해서 확인된 근거도 없이 어떻게 그런 기사를 쓸 수 있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어떤 석간처럼 그것을 1면 머릿기사로 올릴 수 있는지 참 무모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선후관계야 나중에 요행히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기사를 써 가면서 의혹을 증폭시키는 태도는 정말 사라져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해서 맞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개개인의 인격이 얼마나 훼손되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오도될 수 있다는 것,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런 환경들이 당사자로 하여금 언론의 질문들과 의혹들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기 참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물론 여러분들은 ‘왜, 나와서 시원하게 답변하면 다 풀릴 것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은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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