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5세로 규정된 고령자 기준이 70세나 75세로 조정되고, 고령자들이 현재 일자리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정년제도도 손 볼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60년 미래 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고, 관련 제도의 추진을 검토중입니다.
2050년을 기준으로 고령자의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설정하면 고령인구의 비중이 37.4%인 반면, 75세 이상일 경우 22.1%로 낮아집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