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대형 민영주택 분양 때 청약가점제 적용이 배제되고, 한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가점제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하고 있는 청약가점제를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에만 적용하고,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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