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임기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과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된 특별사면안을 의결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사면과 복권,감형 대상자는 경제인 21명과 전 공직자와 정치인 30명 등 모두 75명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특별 사면과 복권은 외환위기 10년을 넘기면서 과거 불합리한 관행을 청산하고,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기회를 부여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경제인과 정치인, 고위공직자와 공안사범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어떤 법이든 법을 위반해서 형을 받은 사람을 사면 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법이 더 나쁘냐, 어떤 법이 더 좋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사면에서 최대한 그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번 특별 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살펴보면 경제인 가운데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과 신승남 전 검찰총장도 사면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월 실시된 특사에서 사면됐던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특별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공안 사범으로는 김재정 전 의협회장과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사면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김대업 씨와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그리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이번 사면에서 빠졌습니다.
보복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 회장은 형 확정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데다 법원이 명령한 사회봉사도 완료되지 않아 배제됐고 2002년 대선 당시 `병풍 사건` 주역인 김대업씨도 법무부의 반대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특사에서는 죄를 깊이 뉘우치고 교화정도가 높은 사형수 6명도 무기징역으로 특별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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