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조사에 협력하거나 담합사실을 3순위로 자진신고한 업체의 과징금을 줄여주는 비율이 15%에서 20%로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정위의 조사 시작 전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는 1순위와 2순위 업체에 대해 각각 과징금의 100%와 50%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순위 이하 자진신고자나 조사 협조자에 대해서는 15% 이내에서 과징금을 깎아줄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이번에 이 비율이 20%로 확대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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