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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연두업무보고 산업자원부 브리핑 -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2006년 연두업무보고 브리핑

2006 연두업무보고 산업자원부 브리핑 -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록일 : 2006.02.14

올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전기·가스요금 등을 할인해주는 ‘통합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20여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상품화가 적극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올해 연두 업무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희망한국 : 세계 산업4강 무역8강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올해 정책목표를 △실물경제의 활성화 촉진 △혁신형 산업생태계 구축 △초일류 성장산업군 육성 △에너지강국 실현기반 확충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촉진으로 설정했다.

또 올해 7대 핵심과제로 △설비투자 활성화 △대·중소기업 간, 산업 간 동반성장을 통한 질 좋은 성장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조기 산업화 △미래한국 대표브랜드산업 으로 로봇산업 육성 △해외자원개발과 에너지산업 동반진출 등 선진형 자원개발 기반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 시행 △표준 인증제 정비 등을 발표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4%로 잠재성장률을 밑돌았다”며 “올해 꼭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과 함께 내용 또한 양질의 성장을 이뤄 2008년 세계 산업 4강 무역 8강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또 정 장관은 “우리 산업구조가 중견기업이 바쳐주는 항아리형 구조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것”이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지 않으면 경쟁력과 지속가능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성공사례를 만들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생협력 촉진·설비투자 애로 해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이 제정되고 설비투자애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진다. 또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우대, 하도급 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생협력위원회`가 설치 될 예정이다. 기술·인력·자금 관련 협력프로그램을 다원화 하고 제조업 위주였던 상생협력 촉진대상 업종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또 `민관투자협의회` 및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설비투자 규제를 개선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는 투자활성화 방안이 수립될 예정이다.

▲ 국가표준·인증체제 정비

국가표준 시스템을 `국가적합성표준위원회`가 부여하는 단일번호 체계로 전환해 표준과 기술기준 간의 상호 중복문제를 해소하고 기업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표준화 포럼 등 민간 표준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선진국형 여론수렵식 표준제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성장동력 조기 산업화

차세대 성장동력의 핵심기술에대한 개발 지원을 강화해 올해 20개 시제품이 출시되도록 독려 하고, 차세대 반도체, 경비 로봇, 리튬폴리머 전지용 핵심장비 등을 사업화 한다. 또초저가 TFT-LCD 등 조기 출시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에 R&D역량을 집중, 총 69개 과제에 대해 1449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로봇·나노·바이오 등 ‘미래사회 선도형산업`의 시장창출 촉진하고 로봇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해 미래 한국의 대표적인 브랜드산업으로 육성한다.

▲ 미래지향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해 에너지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중장기 에너지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 2000억 원 규모의 유전개발펀드를 올해 본격 도입해 자원개발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해외 자원개발역량과 에너지 기술개발 강화 등을 위한 체제를 정비한다.

또 고유가와 자원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동·중앙 아시아 등 전략지역의 산유국과 장기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재단’을 설립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형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대한 에너지 지원과 함께 78억 원의 예산을 들여 5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 가정에 고효율 조명기기의 무상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LPG차량을 보유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LPG보조금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가격 보조를 단계적으로 직접보조 형태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