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과 파스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외에서 판매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 품목을 감기약과 소화제 등 20개 이내 품목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모레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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