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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보이스피싱 피해 사각지대 개선한다

PD리포트 이슈 본(本) 일요일 10시 10분

보이스피싱 피해 사각지대 개선한다

등록일 : 2023.10.27 19:51

2006년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세금 환급을 해주겠다며 서민들을 우롱한 국내 첫 전화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16년째 근절되지 않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윤석열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보고 엄단에 나섰는데.. 다음달 17일부터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단 지적이 많았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개정 법률 시행도 앞두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 2023년,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의 변화
지난해 출범한 정부합동수사단은 검,경과 국세청, 금감원 등 관련 기관으로 이뤄졌는데 대대적인 단속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것. 이런 노력들에 힘입어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눈여겨볼 점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던 계좌이체형(피해자가 사기범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이체) 보이스피싱이 20%대로 감소한 반면, 대면편취형(사기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금을 편취)은 크게 증가한 점이다.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문제는?
지난 7월 경상남도 고성군 새고성농협 임윤한 지점장은 창구에서 어딘지 불안해 보이는 할머니 A씨가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는 것을 수상히 여기게 된다. 비슷한 시기 택시기사 안만섭씨도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고성농협으로 향하던 할머니 B씨의 이상한 통화내용을 접하고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는데.. 두 사건은 전형적인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례로 주위에서 침착한 대응을 한 끝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 보이스피싱을 막은 안만섭씨, 임윤환씨 취재

그런데 경찰 등에 따르면 기존의 법체계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쉽지 않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대면편취형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이로 인해 범인 계좌 즉시 지급정지나 피해자 피해금 환급 같은 절차도 쉽지 않았다. 11월 17일 시행을 앞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를 확대해 대면편취형을 포함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규정한 것이 골자다.
- 기존 법 적용 사각지대의 문제점, 개정 법 시행에 대한 기대효과 등 고성경찰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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