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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7월부터 완화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7월부터 완화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0.06.08

윤현석 앵커>
신혼부부들에게만 공급되는 행복 공공주택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 키우기에 좋게 설계된 '신혼희망타운' 인데요.
앞으로는 혼인한지 7년이 지났어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윤경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이병훈 과장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 조윤경 국민기자>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앞으로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는데요.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병훈 과장>
네, 안녕하세요.

◇ 조윤경 국민기자>
우선 신혼희망타운이 맨 처음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병훈 과장>
네, 요즘에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미루고 늦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출산 포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가지고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해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 처음 도입한 정책입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신혼희망타운이 어떤 곳인지도 궁금한데요.

◆ 이병훈 과장>
신혼희망타운은 육아 보육을 비롯해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해서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형 특화형 행복 공공주택입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일반 주택과는 다른 신혼희망타운만의 특화된 장점이 있을까요?

◆ 이병훈 과장>
네, 신혼희망타운은 아기 키우기 좋은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육아 특화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정 기준보다 두 배 많은 어린이집 실내외 놀이터, 통학길 특화 등을 조성해서 신혼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요.
전용 공간도 층간 소음 저감 바닥재, 가변형 벽체,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한 미세먼지 저감을 해서 신혼부부가 원하는 최신 트렌드가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오는 7월부터 입주 자격이 확대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 주시죠.

◆ 이병훈 과장>
현재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와 한가족 부모를 대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 7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하는 가구에게는 육아 특화시설 등이 갖추어진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도록 이번에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가구의 주거 및 육아 부담을 줄이고 입주 자격이 확대되게 됩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올해 신혼희망타운의 분양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공급되는 가구 수는 얼마나 되나요?

◆ 이병훈 과장>
작년까지 8천호 공급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수도권에 좋은 지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남 대장, 과천시 정보타운 등에서 8천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앞으로의 공급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 이병훈 과장>
앞으로 신혼희망타운 10만호 분양을 추진 중이고 2022년까지 4만 5천호를 분양하고 2025년까지 전체 10만호의 분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아무래도 신혼부부들은 전세나 주택 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신혼부부들을 위한 금융지원대책도 마련돼 있을까요?

◆ 이병훈 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상품을 장기저리, 최대 30년이고 1.3% 고정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외에 전세 계약, 또는 주택 구입을 통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용 부부 전용 금융상품도 마련되어 있어서 수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기대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병훈 과장>
주거복지 로드맵 등을 통해 신혼희망타운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을 이미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금융지원 등 최대 88만 가구 지원이 가능합니다.
향후에도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재원, 택지 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주거지원 사업제도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신혼부부들은 물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좋은 지원 정책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병훈 과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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