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미국 일부 지역 마스크 의무 해제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미국 일부 지역 마스크 의무 해제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3.30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미국 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주가 있습니다.
텍사스주도 그중 하나인데, 지난 10일부터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언론에서 텍사스주의 코로나 확진자가 마스크 의무 해제 후 감소하고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인용한 국내 온라인 매체, 텍사스주의 확진자 감소가 마스크 착용이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텍사스주의 확진자 수, 마스크 의무 해제 후 줄어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또 다른 주, 플로리다주는 해변으로 휴양객이 몰려들면서 확진자가 증가했고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수 5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감소세를 보이던 미국 전체 확진자 수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15% 증가 했는데요.
미국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 앤서니 파우치는 그 원인 중 하나로 방역 규제 완화를 들었습니다.
이에 더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시기상조이며 감염세가 다시 급상승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의 진술에 근거해 접촉자를 분류하고 검사를 시행합니다.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최근 부천시에서는 얼굴 분석으로 이동경로를 빠르게 파악 할 수 있는 역학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SNS를 중심으로 부천시의 안면인식 CCTV가 도입되면 중국식 감시사회가 도래할 거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영상 감시 시스템 '톈왕'은 안면인식을 통해 영상과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데요.
이 내용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부천시는 감염병 예방 목적 외에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익명화 작업을 하기 때문인데요.
작업 단계를 보면 먼저 확진자의 얼굴을 검출하고 CCTV 영상에서 추적합니다.
이후 '마스킹'을 하는데, 얼굴을 식별할 수 없게 모자이크 하거나 흐리게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리얼 번호를 부여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저장하는데요.
얼굴 사진이 아니라 일련의 번호로 저장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보호됩니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따져 봐도 이 사업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역학조사이고 익명화를 거치기 때문에 정보 활용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사랑의 매', 훈육을 위한 체벌을 의미하죠.
이 사랑의 매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한 재판에서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훈육을 위해 아이의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결 냈습니다.
2021년인 지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민법에는 친권자가 보호 혹은 교양을 목적으로 징계 할 수 있다는 징계권이 있었는데요.
실제 재판에서 아동학대범의 감형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이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아동 체벌, 부모여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아동학대 주요 가해자가 훈육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2019년에는 부모의 학대가 2만 2천 건 무려 76.6 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는 대리양육자, 친인척 등이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 뿐만 아니라 특례법을 개정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향한 모든 폭력, 이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