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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화~금요일 05시 10분

톡톡 사이다경제 (946회)

등록일 : 2023.12.05 09:06

비싼 중도상환수수료 손본다 소비자 부담 줄일 계획은?

임보라 앵커>
가계대출이 늘고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금융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금융당국이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과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놨는데요.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살펴봅니다.

(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새 5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등 증가 규모도 지난달보다 커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임보라 앵커>
이에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한 달'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일찍 갚으려고 해도 목돈이 필요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수수료 면제로 대출 축소 효과를 노려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기존엔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중도수수료를 내야하는데, 이번 기회를 이용하면 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정부는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해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지, 이를 감안해 어떤 부분부터 개선이 이뤄질까요?

임보라 앵커>
사실 인터넷전문 은행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꾸준히 연장해오고 있고, 현금자동입출금기 수수료 역시 면제를 지속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적잖을 듯 하네요.

임보라 앵커>
고용노동부가 상습-고의적 임금체불 의심 업체를 감독하며 91억 원이 넘는 체불 임금을 적발하고 사법처리에 나섰습니다.
상습 체불임금 근절할 전략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12.1)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2월 첫째 주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12.1)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 대상자가 대폭 확대됩니다.
일반적으로 비대면 진료는 의사에게 직접 대면으로 진료를 받아온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받는 게 원칙인데요.
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환자 폭이 너무 좁아 의료접근성을 낮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온 비대면 진료에 대해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최근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를 받은 병원이라면 질병 종류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던 기간 제한이 모두 6개월로 통일된 겁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대면진료 경험자의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존에 만성질환자와 그 외 질환으로 구분되어 있던 대면진료 기간을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로 통일하였습니다."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 직장인이나 아이 부모를 위해서 휴일이나 야간 비대면 진료도 확대합니다.
일부 취약계층에게만 허용됐던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가 이제는 누구나 가능해진 건데요.
진료를 받기 힘든 휴일이나 오후 6시 이후, 야간에 한해서 진료 이력 없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직접 약국을 방문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휴일·야간 의료취약 시간대에 한해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의료취약지역도 확대합니다.
그동안 초진이어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되는 곳은 섬이나 벽지 지역뿐이었는데요.
여기에 인천 강화군 등 시군구 98곳을 추가해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접근성도 개선합니다.
이렇게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는 만큼 안전성 문제도 대비할 예정입니다.
우선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적합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와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또,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은 관리를 강화합니다.
특히 부작용 우려가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 진료 시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처방전 위·변조 문제도 방지하고자 의료기관이 약국으로 직접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고, 모바일 앱을 사용할 경우 환자가 이미지 처방전을 내려받을 수 없도록 규제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보완책은 다음 주 금요일인 1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2.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 인사 발표 (12.3)
다음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실 조직 개편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홍보수석으로 이동한 이도운 대변인의 후임으로 김수경 통일비서관이 임명됐습니다.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함께 보시죠.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홍보수석
"김 신임 대변인은 2000년대 초반에 신문기자 생활을 했고 이후에 학문 뜻에 두고 유학을 떠나서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언론인으로서의 경력도 있고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언론과의 훌륭한 소통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로 임명된 김수경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국정 현안을 전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힘쓰는 게 대변인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사안들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국민 여러분께 국정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친절하게 알게 하게끔 하는 게 또 대변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곡 없이 정확하게 국정을 국민 여러분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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