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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궁금증 해결···마을공인중개사

우리동네 개선문

'임대차 3법' 궁금증 해결···마을공인중개사

등록일 : 2021.03.27

◇ 박성욱 앵커>
지난해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 분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일부 갈등을 겪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어디에 상담을 해야 할지 고민이셨을 겁니다.
이번에 살펴볼 주제가 바로 이 건데요.
최영은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 최영은 기자>
네, 임대차3법,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하는데요.
지난해 7월, 법 개정이 이뤄졌고요.
기존 법안과 달라진 점이 있다 보니, 계약 관련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알고 싶은 임대인, 또 임차인 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저희가 찾아간 서울 용산구 소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한창 상담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오신 분은 그동안 임대차 3법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문제를 이것저것 검색해봤지만 딱 떨어지는 명확한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단지에 있는 부동산에서 무료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방문을 하셨는데요.
속 시원하게 궁금증을 해결해 만족했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 '마을공인중개사' 이용자
"요즘에 부동산 정책 바뀌고 나서 궁금해서 인터넷 맘카페 이런 데에 (관련 문제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마을공인중개사 되어있는 걸 보니 믿음도 가고 궁금한 사항을 물어봐도 되겠다 싶어서 찾아왔고요. 전문가 분이 상담해주시니까 인터넷보다 신뢰감이 있었고 궁금했던 점이 싹 해결돼서 좋습니다."

◇ 박성욱 앵커>
네, 그동안 참 답답했다가 부동산에서 무료로 관련 상담을 받고 굉장히 만족하신 분 같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무료로 상담을 해주시다니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사실 부동산 입장에선 무료로 상담해주는 게 손해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렇게 상담해주는 부동산도 드물 것 같습니다.

◆ 최영은 기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동산은 바로 마을부동산이라는 특별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관할 구청인 용산구에서 누구나 무료로 임대차 3법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곳입니다.
화면 보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읍면동 주민센터에도 부동산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 관련 민원 부서에는 관련 문의로 인한 상담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 모두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상담 신청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박상수 /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 주무관
"작년에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TV에서 나온 건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상한제 등 큰 그림만 나왔지만 세부적으로 언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상한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물어 보시는데, 그 답변을 정확히 안내해드리기에는 문의가 과중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바뀐 법에 대해 어디에 물어봐야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부동산 관련 문의가 너무 들어오다 보니까요, 민원인에 일일이 제대로 안내를 해드리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또 전문적인 부분이다 보니,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겠죠.
이런 가운데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마을 세무사 제도처럼 마을 공인중개사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동네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가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용산구는 관할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가운데 23곳을 마을공인중개사로 지정했는데요.
이곳에서는 누구든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박성욱 앵커>
네, 앞서 상담을 하신 분도 이렇게 운영되는 마을공인중개사를 방문 한 거였네요.
그런데 상담을 하시는 분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인데, 이 공인중개사 분들은 봉사만 하시는 건지, 어떤 혜택 같은 건 없는지 궁금해지는데요.

◆ 최영은 기자>
네,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되는 건 맞습니다.
감사한 일인데요.
앞으로 운영 방식을 담당 공무원께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박상수 /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 주무관
"일단 관내 23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정되지 않았지만 봉사활동 원하시는 다른 분도 많이 계셔요. 1년 정도 지켜보고 진행경과에 따라 조금 더 확장하거나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의 활동 여부에 따라 적극 활동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표창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명 들으신 대로 용산구는 향후 상담 실적 등을 바탕으로 표창 수여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앞으로 마을공인중개사를 더 확대 지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마을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공인중개사여야 하는데요.
임대차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사실이 없고, 사무실이 마련된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으로 지정된 공인중개사인 만큼 믿을 수 있는 곳이겠죠.
활동을 하시는 공인중개사 분을 만나봤습니다.
말 그대로 재능 기부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상담을 하시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늘 해오던 상담이지만 마을공인중개사로 지정된 뒤에는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시는데요.
(영상취재: 홍성주 심동영 / 영상편집: 김종석)
그러면서도 작은 도움이지만 크게 감사해하는 상담 고객을 보시면서 뿌듯함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안현희 / 공인중개사
"굉장히 책임감과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라도 흘려 말씀드리면 안 되고, 물으면 좀 더 알아보고 답을 드려야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저희에겐 굉장히 쉬운 일인데 저것도 모르셨을까 할 정도로 부동산 거래에 대해 모르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별 거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큰 도움 받았다고 고마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다만 공인중개사 분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분들의 상담은 전문적이긴 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받은 상담 내용을 전적으로 소송 등에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러 가시는 분이 염두에 두시고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욱 앵커>
네, 그렇겠네요.
모쪼록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인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잘 활용하셔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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