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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미접종자 부모, 미취학 아동 데리고 카페 갈 수 있나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방역 수칙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기존에는 미접종자 1인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이 가능했는데 지난 18일부터는 미접종자 1인이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다면 식당이나 카페는 혼자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엄마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닌 4살 아이를 데리고 식당이나 카페에 갈 수 있을까요?
현재 백신접종을 할 수 없는 만 12세 이하 아동은 사적모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처럼 미접종자 부모와 4살 아동이 동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모두가 다른 사람과 카페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역패스는 접종증명서 그리고 음성확인서를 포괄하는데요.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있다면 미접종자도 사적모임인원 제한 안에서 카페나 식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예방접종 증명 유효기간, 확인하는 방법은?
방역패스가 곳곳에서 사용되면서 쿠브 앱 등을 사용해 접종증명을 해야 할 일이 많은데요.
그런데 백신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접종증명에도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오는 2022년 1월 3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그러니까 180일까지 입니다.
3차 접종을 한 경우에는 접종 당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단, 추가접종이 권고되지 않는 12~17세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접종증명 유효기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편한 방법은 쿠브 앱을 사용하는 겁니다.
2차 접종 후 경과날짜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이 쉬운데요.
이외에도 2차 접종 날짜가 적힌 종이 증명서, 스티커를 보고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2차 접종자에게는 유효기간 만료 14일, 7일, 1일 전 국민비서 알림을 통해 안내됩니다.
또,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해서도 유효기간을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중대재해 CEO 형사처벌은 한국이 유일하다?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고경영자 개인을 형사 처벌하는 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법인의 위반행위가 법인 대표 등 직원의 동의, 묵인 또는 부주의에서 기인한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함께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의 일부 주에서 시행되는 산업살인법은 대표이사 등 고위직 임원의 부주의 혹은 과실로 근로자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최대 징역 20년의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우리나라만 대표이사를 처벌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도, 시행 1년···배치 기준 대부분 충족 못해?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제도가 시행 되면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통해 전국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관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지자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나은정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나은정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먼저, 추진 중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진행 과정 한 번 짚어 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동학대신고건수에 따라 전담공무원 배치 인원을 정하게 되는데, 전국 지자체 중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단 3곳 뿐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의 업무는 과중한 상황으로 인력과 예산이 대폭 확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련 인력과 예산을 늘려온 걸로 아는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나은정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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