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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실외에서 마스크 무조건 써야 할까?
방역 지표들이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무조건 허용되지 않는 걸까요?
우선 실외 마스크에 관한 방역당국 관계자의 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취> 이상원 /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발생현황 정례브리핑 (22.04.12.))
“현재의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건전하게 실외에서 레저활동을 하는 정도로는 감염의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그렇게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2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또는 집회라든가 이런 쪽의 활동을 할 때는 조금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실내의 경우 항상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구요.
실외의 경우 지금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집회나 공연 혹은 행사에 참석한 게 아니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겁니다.
한적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한다면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다만 실외에서 거리유지가 어렵거나 다중집합 행사중인데도 마스크를 벗는다면 아직까지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필요하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이 때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가 이직 확인서인데요.
그런데 퇴사를 한 건데 왜 이직을 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한 건지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직이라는 단어는 동음이의어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이직이라는 단어는 회사를 옮긴다는 뜻의 이직이구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이직 확인서의 이직은 회사를 그만둔다는 뜻의 이직인거죠.
이직 확인서엔 퇴사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평균 임금에 대한 정보가 서술되기 때문에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직 확인서는 퇴사한 직장에서 발급하는데, 종종 처리를 안 해주는 경우에는 발급 요청서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시면 되구요.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발급 요청을 한 후 퇴사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안전거래’ 믿었는데…중고거래 사기 주의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분들도 늘어났는데요.
중고거래를 할 땐 많은 분들이 거래 중 일어나는 사기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거래를 선호합니다.
안전거래는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결제 업체에서 대금을 보관했다가 거래에 이상이 없을 때 판매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안전거래를 역이용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안전거래를 위한 링크라며 구매자에게 링크를 보냈는데, 링크에서 안내 하는대로 돈을 입금하는 순간 돈만 가로채 잠적하는 거죠.
특히 유명 포털과 결제 방식도 같도록 가짜 사이트를 설계해두고, 예금주명에 이렇게 회사의 이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의심하지 못하고 돈을 보낸 피해자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외부 링크를 보내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 이에 응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뿐만 아니라 안전결제를 하는 데 예금주명에 결제 회사명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이름과 함께 결제 회사명이 붙어있는 경우에도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30초 미만의 짧은 음원 이용···저작권 침해 아니다?

최대환 앵커>
크리에이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해 공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장 큰 온라인 플랫폼만 해도 이렇게 올라온 콘텐츠들이 1분에 500시간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크리에이터가 갖춰야 할 디지털 윤리 역량에 대한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가이드북에서는 저작권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최윤정 과장과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윤정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저작권 관련인데요.
내가 만든 동영상 콘텐츠에 영상 등을 짜깁기 하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짧게 삽입했는데, 이 경우에는 30초 미만이면 괜찮다...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최근에는 1인 미디어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매체로 활용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죠.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에 속지 않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정리되어 있다고요?

최대환 앵커>
요즘은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직업으로 크리에이터가 항상 5위 안에 들만큼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그야말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크리에이터들로부터 사이버폭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받는다는 우려가 큽니다.
가이드북에는 이러한 사이버폭력 부분도 담고 있죠.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디지털 윤리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최대환 앵커>
네,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디지털 윤리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최윤정 과장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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