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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거리두기 해제, '실내 야구장 치맥'도 가능할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 대규모 행사의 인원 제한 또한 전부 사라졌는데요.
다만 논의되던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돼, 실내와 실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스크 착용은 의무인 만큼, 농구나 배구, 혹은 야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 관람 중에 ‘치맥’은 어려운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선 프로야구의 경우 실내 경기장을 제외하고는 현재 취식을 허용 중이구요.
25일부터는 모든 실내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종교시설과 영화관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돼도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경우 당분간 면회와 외출이 어려운데요.
매주 진행되는 PCR 선제 검사 또한 계속 이뤄질 방침입니다.

2. 사업자등록증 변경하면 희망회복자금 수령 불가?
소상공인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개설된 희망 회복자금은 사업 중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이행한 경우 지급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사업 중이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 소상공인은 집합 금지 명령을 이행한 후 사정이 생겨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했는데요.
막상 희망회복 자금을 신청하니 해당 번호로 집합금지 명령 이행 사실이 조회되지 않아 자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상공인이 끝까지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억울함을 느낀 해당 소상공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바뀐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했을 땐 집합금지 명령 이행사실이 조회되지 않았어도, 소재지와 상호가 같아 사실상 같은 사업을 이어 왔다고 본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을 했다면 지급을 해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가 남아 있어 집합금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있었던 점도 중요했는데요.
천편일률적인 기준 적용으로 지원받지 못한 사례 중 하나로 본 겁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처럼 지원 과정에서 배제된 분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한다는 방침입니다.

3. 탈취제·방향제, 실내 공기 오염 유발한다?
코로나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탈취제나 방향제의 수요도 늘어났는데요.
은은하고 인테리어 효과를 가진 디퓨저도 인기구요.
필요할 때 뿌리기만 하면 신속히 공기가 정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도 많이들 쓰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탈취제나 방향제가 공기 정화가 아니라, 공기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영국왕립 외과협회와 왕립 보건소아 과학과의 공동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요.
탈취제나 방향제 속에 포함돼 뿌리면 공기 중으로 휘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가 실내 공기 오염의 주범으로 꼽혔는데요.
해당 물질의 경우 폐나 피부로 들어와 쌓이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에선 레몬과 유사한 향기가 나는 성분인 리모넨의 경우 체내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로 변할 수 있음을 밝혔는데요.
포름알데히드로 변한 리모넨은 기침이나 구역질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태아의 폐와 간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고, 심하면 유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탈취제나 방향제를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성분표를 자세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게 사용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용량과 용법을 지킨다면 유해성이 높은 화학 물질이라 해도 몸에 주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비율’, 못 채우면 노조 대표 검증···과잉 규제다?

최대환 앵커>
앞으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별도의 '적립금 운용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퇴직연금의 법정 최소적립금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운용위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요.
일부 기업들은 이를 두고 정부의 과잉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김동현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김동현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앞서 말씀드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서 적립금을 관리해야 된다는 건데.
기업들이 우려하는 점이 최소적립금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운용위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 시켜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 과잉규제라고 주장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운용 중인 기업 중에 최소적립금 비율을 미준수한 기업은 56%에 달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가하면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관련 보도를 보면 이번 개정안이 파급효과가 큰 규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에서는 금융회사들에게 보안유지를 당부했다며 기업들의 반발을 우려해 공론화를 최소화 하려는 것 아니냐...이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퇴직연금 제도 문제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김동현 과장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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