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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감염병 2급 전환, 코로나 지원금 전면 중단되나?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 했습니다.
1급 감염병과 2급 감염병은 감염병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1급은 의사가 감염병을 진단하는 즉시, 2급은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구요.
감염 의심자의 경우 1급은 검사나 격리자 위치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지만, 2급은 이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코로나가 2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 치료비 지원은 물론, 생활지원금 지원까지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당장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당장 모든 지원이 중단되진 않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4월 25일부터 4주간은 현재와 동일한 지원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안착기가 시작되는 5월 23일부턴 격리도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고요.
치료비 지원과 생활비 지원도 중단 됩니다.
이때부턴 기존의 재택치료 체계도 중지되고 대면 진료가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비대면 진료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인 만큼,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방역 당국에서는 격리를 권고받은 확진자가 재택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2. 안내견, 입마개 착용 안하면 출입 거부 가능?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과 발이 되어 주는 고마운 존잰데요.
하지만 식당이나 카페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매 년 언론에서 반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입을 거부할 땐 입마개 착용을 안 했다는 식의 이유를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입마개를 하지 않은 안내견에 대해서는 출입을 거부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안내견이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도 출입 거부는 불가능 한데요.
현재 안내견으로 활동하는 골든 리트리버, 래브라도 리트리버, 저먼 셰퍼드 모두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의무착용 견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을 보조하는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이 위험한 도로로 잘못 다가갔을 때 입으로 살짝 물어 주의를 주는 식으로 제지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특히 퍼피워킹, 즉 안내견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예비 안내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알고있어야 겠습니다.

3. 중고책도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할까?
여가시간에 조용히 책을 읽거나 활기찬 공연을 보는 등 문화생활을 누리는 건 또다시 일로 돌아갈 동력이 되곤 하죠.
이렇게 근로자들이 문화생활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도서비나 공연비, 박물관 혹은 미술관 입장료, 그리고 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새 책이 아니라 중고책을 산 금액에 대해서는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공제가 가능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구입하려는 중고책엔 저자와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그리고 국제 표준도서 번호인 ISBN이 기록돼 있어야 하구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서 구입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개인에게 책을 산다면 소득공제를 받긴 어려운거죠.
그런데 공연이나 행사의 티켓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책의 일종인 공연 프로그램북도 공제가 될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공연티켓과 별도로 판매되는 프로그램북이나 캐릭터상품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ILO협약' 발효···노조 단체행동권 제한 사라졌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UN 산하 노동전문기구죠.
ILO,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이 4월 20일부터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ILO 핵심협약 발효를 두고 앞으로는 순수한 정치 목적의 파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파업이 허용된다며 현장의 혼란이 야기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이창기 사무관과 사실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창기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이번 ILO 핵심협약 발효로 노조의 단체행동권 제한이 사실상 사라져 예를 들면,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도 가능해진다며, 그동안 불법 파업으로 규정된 파업까지 합법화되면 노사분규가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대체근로에 관한 지적도 있습니다.
ILO핵심협약을 비준한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선진국 대부분이 보다 폭 넓게 기업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업장 점거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을 사용자에게만 적용하지만 다른 나라에선 이런 조항이 아예 없거나 노조에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한다...이런 내용인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ILO 핵심협약 발효로 인한 우려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이창기 사무관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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