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먹는 코로나 치료제,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 예정?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현재 처방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팍스로비드의 경우 처방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층, 12세 이상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고요.
라게브리오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4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중 팍스로비드 사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처방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먹는 치료제의 유효기간이 내년 초 만료되지만 처방률이 저조해 대량 폐기가 우려된다는 식의 보도를 냈는데요.
그 근거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언급했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봅니다.
우선 8월 13일 기준으로 팍스로비드의 재고량은 61만 3천 명분이고요.
라게브리오의 재고량은 6만 천 명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1주일 일평균 치료제 사용량이 약 5천명 분 이라는 걸 감안하면, 해당 물량은 올해 11월까지 전부 소진될 물량입니다.
그렇다면 왜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가 먹는 치료제 재고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확인해보니, 해당 보고서는 올해 7월 초 1일 사용량을 기반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현재 재유행에 따른 사용량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 자료였습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하반기에 먹는 치료제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오히려 94만 2천명 분의 치료제에 대해 추가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화이자사와 팍스로비드의 사용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만큼, 치료제 대량 폐기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휴대폰 충전할 때 전화 받으면 위험하다?
휴대전화를 충전하다가 전화가 오면 그대로 받은 경험, 자연스러운 행위인 만큼 다들 한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러한 행위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주장이 메신저앱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충전기를 분리한 후에 전화를 받지 않으면 감전의 위험이 있다는 건데요.
사실일까요?
우선 전자기기를 사용하던 중에 절연 피복 등이 훼손되어 감전이 발생해도 위험하지 않은 수준의 전압을 안전 전압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는 30 볼트 이하를 안전 전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충전기 제품의 전압을 살펴보면요.
고속 충전기도 최대 12 볼트, 일반 충전기는 5 볼트 정도로 안전 전압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기를 통해 감전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충전기를 통해 감전된 사례는 단 5건에 불과했는데요.
또, 충전기 감전과 관련한 기사들을 살펴보면 사용된 충전기들은 대부분 KC마크와 같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추정됐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일부 비인증 제품들의 경우 핵심 부품이 누락되거나 안전 규격을 무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험할 수 있겠죠.
안전 인증을 받은 충전기를 사용한다면 휴대전화 충전 중에 전화 받는 행위에 대해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사고 피하기 위한 음주운전도 처벌받나요?
자동차를 타고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예기치 못하게 술을 마시는 경우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A씨 또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호출해 집에 가고 있었는데,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리기사가 길 한복판에 주차를 한 뒤 가버렸고, 앞뒤로 차량이 모여들자 A씨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운전해 차를 갓길로 뺐는데요.
이를 몰래 지켜보던 대리기사가 신고해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꼼짝없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긴급피난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 입니다.
다만 긴급피난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데요.
우선 행위가 그 상황에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며, 피해자에게는 가장 작은 손해를 주는 방안이어야 하고요.
또한, 행위가 주는 이익이 침해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사회윤리나 법질서에 어긋나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최근 판례를 살펴봤을 때 A씨 같은 상황이라면 긴급피난이 인정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도로 중간에 있는 차를 빼기 위해 3m 정도 음주 운전을 한 사례와,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 400m 가량 음주 운전을 한 사례 모두 이렇게 무죄 판결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불명확한 기준으로 현장에선 혼란?

최대환 앵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뼈대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달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등 불명확한 기준으로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나상명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 이번 개정안에 따른다면 사업장의 규모와 사용 인원과는 상관없이 휴게실의 면적이 최소면적 6㎡만 충족하면 된다며 이렇게 되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대환앵커>
그런가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20인 미만의 사업장은 내년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이런 내용 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련 법이 개정 된 건 1년 전인데요.
그런데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은 법 시행 직전에서야 마련돼,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나상명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