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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TV 특별생방송『대법원 공개변론 생중계』‘이혼시 장래 퇴직금 재산분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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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650
등록일 : 2014.06.17 09:09

KTV 특별생방송

『대법원 공개변론 생중계』

‘이혼시 장래 퇴직금 재산분할 소송’

6월 19일(목) 낮 1시 50분 방송

   

○…이혼할 때 앞으로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대법원 공개변론 법정의 치열한 법리공방, 단독 TV생중계

○…키코·통상임금 등 이어 사상 네 번째 ‘대법정 실시간 중계‘

  

□ KTV(원장 김관상)는 오는 6월 19일(목) 낮 1시 50분, 부부가 이혼할 때 장래의 퇴직금도 나눠가져야 하는지를 놓고 열리는 대법원 공개변론을 실시간 생중계로 안방에 전달한다. 


이번 공개변론은 14년 동안 혼인생활을 해온 맞벌이 부부가 이혼할 때 양측의 장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따져보는 사안이다. 앞서 2심 재판부가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이번 대법원 공개변론의 결과가 주목된다.


공개변론은 양측 소송 대리인의 치열한 변론과 대법관들의 질문 등을 포함해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전 과정이 KTV를 통해 생중계되고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아울러 KTV는 공개변론 시작 시간인 2시보다 10분 앞선 1시 50분부터 스튜디오에서 조원경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부장판사)으로부터 이번 재판의 내용과 의미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KTV는 지난해 3월 21일 국외이송약취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에 대한 재판의 대법원 공개변론을 사상 처음으로 TV로 생중계한 데 이어 7월 18일 키코(KIKO) 관련 재판, 9월 5일 통상임금 관련 재판 등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끄는 대법원 공개변론을 생중계했고, 이번이 네번째다.


□ 대법원과 KTV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분할에 관한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돕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개변론 중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KTV 방송보도부 배경욱 PD(☎02-3450-220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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